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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전 대통령, 재상고심서 징역 20년 확정
구속기소 3년9개월여 만에 재판 마무리…형량 총 22년
2021-01-14 11:29:09 2021-01-14 11:29:09
[뉴스토마토 정해훈 기자] 국정농단 사건과 관련한 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박근혜 전 대통령이 재상고심에서 징역 20년이 확정됐다. 지난 2017년 4월 구속기소된 지 3년9개월여 만이다.
 
대법원 3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14일 특정범죄가중법 위반(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재상고심에서 징역 20년, 벌금 180억원, 추징금 35억원을 선고한 파기환송심 판결을 확정했다.
 
앞서 박 전 대통령은 지난 2017년 4월17일 직권남용, 강요, 강요미수, 특정범죄가중법 위반(뇌물수수·제3자뇌물수수·제3자뇌물요구, 공무상비밀누설 등 총 18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박 전 대통령은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 안종범 전 청와대 경제수석과 공모해 16개 대기업이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에 지원금을 내도록 한 혐의를 받았다. 또 삼성그룹에 대한 승계 작업 등 현안을 해결해 달라는 청탁의 대가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으로부터 최씨의 딸 정유라씨가 사용할 말 구매비를 포함한 뇌물을 받은 혐의도 적용됐다.
 
이와 함께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등과 공모해 문화예술계 지원배제 명단인 이른바 '블랙리스트'를 작성한 후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영화진흥위원회,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의 지원 심사 결정에 개입한 혐의도 받았다.
 
1심은 뇌물수수 중 일부, 공무상비밀누설 등을 제외한 혐의를 유죄로 판단해 징역 24년에 벌금 180억원을 선고했다. 2심은 일부 뇌물 혐의를 추가로 유죄로 판단해 징역 25년에 벌금 200억원을 선고했다. 하지만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뇌물 혐의 부분을 분리해 선고하란 취지로 원심을 파기 환송했다.
 
박 전 대통령은 남재준·이병기·이병호 전 국가정보원장으로부터 특수활동비를 수수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1심은 박 전 대통령에게 징역 6년, 추징금 33억원을 선고했다. 2심은 징역 5년, 추징금 27억원을 선고했다. 대법원은 국고손실 혐의를 무죄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국정농단과 관련한 뇌물수수 혐의 사건, 국정원 특수활동비 사건을 병합해 심리한 후 박 전 대통령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블랙리스트' 사건과 관련한 일부 무죄 판단에 대해 검사가 재상고하면서 박 전 대통령은 또다시 대법원의 판단을 받았다.
 
이번 재상고심에서도 파기환송심이 판단한 징역 20년이 확정되면서 박 전 대통령에 선고된 형량은 총 22년이다. 이에 따른 박 전 대통령의 만기 출소일은 만 87세인 오는 2039년이다.  
 
박 전 대통령은 지난 2016년 4·13 총선을 앞두고 당시 여당인 새누리당의 공천 과정에서 이른바 '친박 리스트'를 작성해 경선에 유리하도록 개입하는 등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도 기소됐다. 이 혐의에 대해서는 박 전 대통령이 2심판결 이후 상고를 포기해 이미 징역 2년이 확정됐다.
 
국정농단 사건에 대한 대법원의 선고일인 지난 2019년 8월29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초동 대법원 앞에 설치된 우리공화당 천막에 박근혜 전 대통령의 사진이 걸려 있다. 사진/뉴시스
 
정해훈 기자 ewigjung@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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