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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 부가세 신고·납부 2월 25일까지 연장
국세청, 2020년 2기분 부가세 신고·납부 안내
신고·납부기한, 법인 1월 25일·개인 2월 25일
홈택스나 ARS·모바일 등 신고 납부 가능
2021-01-06 14:15:54 2021-01-06 14:15:54
[뉴스토마토 이정윤 기자]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어려움을 겪는 개인사업자의 지난해 2기분 부가가치세 납부 기한이 1개월 연장된다. 이에 따라 법인사업자는 1월 25일까지, 개인사업자는 2월 25일까지 지난해 부가가치세를 확정 신고·납부해야한다.
 
6일 국세청에 따르면 이번 '2020년도 제2기' 확정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대상은 법인사업자 103만명, 일반사업자 468만명, 간이사업자 197만명 등 모두 768만명이다. 지난해 동기 확정신고 인원(735만명) 보다 33만명 증가했다.
 
2020년 귀속 부가가치세 중 일반사업자는 하반기(7~12월), 간이사업자는 연간(1~12월), 법인사업자는 4분기(10~12월)분을 신고·납부하면 된다.
 
박재형 국세청 개인납세국장이 6일 오전 정부세종2청사에서 법인사업자는 이번달 25일 까지, 개인사업자는 다음달 25일 까지 부가가치세 신고·납부해야 한다고 밝히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번 부가세 신고 때는 코로나19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개인사업자 전체에 대해 신고기한을 다음달 25일까지 1개월 직권 연장했으며 개인사업자는 연장된 기한까지 홈택스나 ARS·모바일 간편신고를 이용해 세무서 방문 없이 신고·납부하면 된다.
 
소규모 개인 일반사업자에 대해선 부가세를 간이과세자 수준으로 경감해준다. 과세기간인 6개월 동안의 공급가액(사업자별 모든 사업장 합산)이 4000만원 이하이고, 부동산 임대나 매매, 과세유흥장소 등 감면배제 사업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납부세액이 간이과세자 수준(5~30%)으로 경감된다.
 
간이과세자 납부세액 면제 기준금액도 2020년 한시적으로 3000만원에서 4800만원으로 상향조정한다. 국세청은 기업의 자금 유동성을 지원하기 위해 환급금을 조기에 지급할 계획이다. 중소기업·모범납세자 등 세정지원 대상자가 조기환급을 신청하는 경우 부당환급 혐의 등 사실 확인이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 신속히 검토해 오는 29일까지 지급할 예정이다.
 
직전연도 매출액이 10억원 이하인 영세업자나 직전기 대비 매출액이 30% 이상 급감한 사업자가 일반환급 신고 시 부당환급 혐의가 없으면 환급금을 법정지급기한(30일 이내)보다 10일 앞당겨 다음달 15일까지 지급한다.
 
재해, 구조조정, 급격한 매출감소 등으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업자에 대해서는 신청에 따라 납부기한을 연장하는 등 최대한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납기연장 등 세정지원이 필요한 사업자는 세무서 방문 없이 온라인 또는 우편 신청하면 된다.
 
국세청은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해 일선 세무서의 신고 창구는 별도로 운영하지 않는다"면서 "국세청 홈페이지와 유튜브 등에 게시한 '홈택스 웹사이트·손택스 신고 방법 동영상'을 이용해 안전하게 신고하기 바란다"고 밝혔다.
  
이정윤 기자 jyoon@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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