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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고·프리랜서 3차 고용안정지원금 50만원 지급…11일부터
오늘부터 11일까지 홈페이지서 신청
신규 신청은 15일에 새 공고 확인해야…2월 접수
2021-01-06 13:07:57 2021-01-06 13:07:57
[뉴스토마토 이정윤 기자] 정부가 코로나19 재확산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와 프리랜서에게 3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50만원을 추가로 지급한다. 지원금은 오는 11일부터 지급되고 정부는 기존 수혜자에 한해 늦어도 15일에는 지급을 끝낸다는 목표다.
 
고용노동부는 6일부터 오는 11일 오후 18시까지 고용노동부 누리집(사이트)에서 PC를 통해 3차 고용안정지원금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사진/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는 6일부터 오는 11일 오후 18시까지 고용노동부 누리집(사이트)에서 PC를 통해 3차 고용안정지원금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지원 직종으로는 보험설계사, 대리운전기사, 학습지교사, 방문판매원 등 코로나19 사태로 소득이 감소한 대면 서비스업이 대다수다. 공무원, 교사, 군인 등은 지원 제외 대상이다. 연말연시 방역강화 특별대책이 시행된 지난달 24일 당시 고용보험에 가입된 경우에도 지원대상에서 빠진다.
 
지원 금액은 50만원이다. 1차 때부터 지원금을 받았다면 최대 250만원을 받는 셈이다. 다만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참여한 사람이 이번 지원금을 수급 받은 경우에는 이달에는 국민취업지원제도 구직촉진수당이 지급되지 않고 내달부터 지급된다.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시행하는 소상공인 버팀목자금과는 중복해 수급할 수 없다. 이번 지원금을 받은 사람이 버팀목자금을 수급하기 위해서는 이번 지원금은 반납해야 한다.
 
신청 누리집에서 PC로만 신청 가능하며 본인 인증, 지원금을 받을 계좌 정보를 확인하고 신청하면 된다. 만약 온라인 신청이 어려울 경우 오는 8일과 11일에 신분증, 통장 사본을 지참해 고용센터에서도 신청할 수 있다.
 
신청 기간에 별도로 신청하지 않으면 신청한 것으로 간주해 기존에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을 신청한 계좌로 지급된다. 지급 받을 계좌 정보가 바뀐 경우나 기존에 타인명의 계좌로 받은 경우, 지급 계좌 정보를 한 번이라도 변경한 적이 있을 경우 계좌 정보를 확인하고 신청해야 한다.
 
3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은 첫 이틀(6~7일) 신청한 사람은 11일부터 지급을 시작하고 15일까지 모든 대상에게 지급을 완료할 계획이다.
 
기존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을 지원받지 않은 특고·프리랜서는 3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신규로 신청해야 한다. 해당 내용은 오는 15일 고용노동부 누리집에 공고할 예정이다.
 
이재갑 장관은 “최근 코로나19 3차 확산으로 인해 특고, 프리랜서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이번에 시행하는 3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이 특고, 프리랜서의 생계안정에 조금이나마 도움을 드릴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정윤 기자 jyoon@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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