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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김진욱 공수처장 후보자 인사청문요청안 재가
국회, 23일까지 경과보고서 보내야…보고서 불발해도 임명 가능
2021-01-04 16:59:14 2021-01-04 16:59:14
[뉴스토마토 이성휘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4일 오후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후보자 인사청문요청안을 재가했다. 요청안은 16시20분 경 국회에 제출됐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후 춘추관 출입기자들에게 서면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전했다.
 
국회는 요청안을 접수하고 20일 안에 인사청문회를 마친 뒤 경과보고서를 문 대통령에게 제출해야 한다. 국회가 기한인 23일까지 경과보고서를 보내지 않는다면 문 대통령은 10일 이내 기한으로 재송부 요청을 할 수 있고, 국회가 재차 불응해도 문 대통령은 김 후보자를 공수처장에 임명할 수 있다.
청와대 전경. 사진/뉴시스
 
이성휘 기자 noirciel@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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