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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0년부터 전업종 일회용 비닐봉투 사용 금지
정부, 생활폐기물 탈플라스틱 대책 발표
2020-12-24 14:53:54 2020-12-24 14:53:54
[뉴스토마토 이정하 기자] 2030년부터 일회용 비닐봉투와 쇼핑백 사용이 모든 업종에서 금지된다. 현재는 대규모 점포와 슈퍼마켓에서만 사용이 제한되고 있다. 
 
정부는 24일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제120차 국정현안조정점검 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생활폐기물 탈플라스틱 대책'을 확정했다. 
 
일회용 비닐봉투와 쇼핑백은 현재 대규모 점포와 슈퍼마켓에서는 사용이 금지되고 있지만 2030년에는 모든 업종에서 사용이 금지된다. 관리 대상 업종 외에서 사용되는 경우에는 일정 비율 이상의 재생원료를 사용한 비닐봉투만 사용할 수 있다.
 
정부는 플라스틱 생활폐기물을 줄이고, 해양 플라스틱과 같은 환경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그간의 일회용 플라스틱 감축 대책에 더해 생산 단계부터 플라스틱 사용을 줄여나간다는 계획이다. 사용된 생활용 폐플라스틱은 다시 원료로 재사용하거나 석유를 뽑아내어 재활용률을 높인다는 방침이다.
 
최근 코로나로 인해 사용량이 대폭 늘어난 음식배달 플라스틱 용기는 무게를 줄이기 위해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배달 용기 종류에 따라 평균 두께 이하로 두께 제한을 신설하기로 했다. 현재 감자탕이나 해물탕은 플라스틱 배달 용기의 두께가 0.8mm에서 1.2mm지만, 이것을 1.0mm로 제한하게 되면 평균적으로 20%의 감량 효과가 있는 것이라는 분석에서다. 
 
일회용컵에 대해서는 2022년 6월부터 1회용컵 보증금 제도가 신설된다. 매장에서 제품 가격 외에 일정 금액의 컵 보증금을 내고 사용한 컵을 매장에 반납하면 이를 돌려받는 개념으로, 환경부는 이 제도를 시행하기 위해 지난 6월 자원재활용법을 개정했다.
 
또 내년 1월부터는 판촉 목적으로 제품에 한 개를 덤으로 붙여주는 소위 N+1 포장과 사은품이나 증정품을 함께 묶어 포장하는 행위, 판매되는 제품을 3개 이하로 묶음 포장하는 행위가 금지된다.
 
플라스틱 재활용 확대를 위해서 아파트 단지에서는 투명 페트병 별도 분리수거를 오는 25일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하고, 2022년까지 플라스틱 분리수거통을 4종 이상 설치한다. 분리수거통 배치가 곤란한 단독주택에는 폐비닐, 스티로폼 등의 재활용 품목별 배출·수거 요일제를 도입해 이물질 혼입을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 
 
현재 종이, 유리, 철에만 적용되던 재생원료 의무사용제도를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플라스틱에도 신설해 2030년에는 재생원료 사용 비율을 30%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아울러 폐비닐로부터 석유를 추출하는 열분해 시설은 정부가 나서서 2025년까지 공공시설 10기를 확충한다. 현재는 전국적으로 민간 열분해시설이 11곳 설치돼 운영되고 있다. 
 
환경부는 이번 탈플라스틱 대책을 통해 2025년까지 플라스틱 폐기물을 20% 줄이고, 분리 배출된 폐플라스틱의 재활용 비율을 현재 54%에서 2025년까지 70%로 상향시킨다는 계획이다. 
 
중장기적으로는 석유계 플라스틱을 줄여서 플라스틱으로 인한 온실가스 배출량을 2030년까지 30% 줄이고, 2050년까지는 산업계와 협력해 석유계 플라스틱을 점차 100% 바이오 플라스틱으로 전환한다는 목표다.  
 
조명래 환경부 장관은 "기후변화와 지구 생태계에 큰 위협이 되는 플라스틱을 줄이기 위해 생산-유통-소비-재활용 전 과정에 걸쳐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24일 2030년부터 전 업종 일회용 비닐봉투 사용을 금지한다고 밝혔다. 사진은 대형식품매장 내 비닐봉투 사용을 금지하는 문구. 사진/뉴시스 
 
세종=이정하 기자 ljh@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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