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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 한달 전후 펀드판매는 '꺾기'"
당국, 꺾기 간주 범위·상품 확대…대출모집인 등록 요건도 강화
2020-12-23 15:43:16 2020-12-23 15:43:16
[뉴스토마토 김응태 기자] 앞으로 일반 차주(개인)에게 대출 계약 한 달을 전후해 보험을 비롯해 펀드, 금전신탁 상품을 판매하면 꺾기로 인정된다. 또 대출모집인으로 활동하기 위해선 자격증과 교육 이수 요건을 갖춰야 한다.
 
일반 차주(개인)에게 대출 한 달 전후 펀드 상품을 판매하면 불공정 행위로 판단된다. 사진/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는 23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감독규정 제정안'을 발표했다. 이번 감독규정안은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을 구체화했다.
 
금융위는 우선 '꺾기' 규제 보완대책을 내놨다. 꺾기는 대출성 상품과 관련해 다른 금융상품 계약을 강요하는 행위이다. 기존에는 1개월 내 대출 계약을 맺은 취약차주(신용 7등급 이하 개인)를 중심으로 다른 금융상품 판매하는 것을 제한해왔다. 앞으로는 일반 차주에게도 대출 전후 1개월 이내 보험을 비롯해 펀드, 금전신탁 등의 상품을 판매하면 불공정 행위로 간주된다.
 
대출·리스·할부모집인은 금융위 등록이 의무화되면서 자격 요건이 신설됐다. 신규 대출·리스·할부모집인 등은 여신금융협회에서 마련한 자격 평가를 통과해야 한다. 3년 이상 활동한 대출·리스·할부모집인은 금융연수원 등 여신금융협회 지정기관에서 교육을 이수하도록 규정했다.
 
온라인 대출모집인은 이해상충 방지를 위한 알고리즘 탑재가 요구된다. 소비자가 이자율, 상환 기간을 선택해 대출상품을 검색할 수 있고, 소비자에게 유리한 상품부터 검색 결과를 배치해야 한다.
 
독립금융자문업자는 전문인력을 1명 이상 채용했다는 사실을 인증 받도록 했다. 신규 전문인력은 상품별 자격요건이 필요하다. 투자성 상품은 투자권유자문인력 또는 자산운용사 자격을 갖춰야 한다. 대출성 상품은 신용상담사를, 보장성 상품은 종합자산관리사(IFP) 관련 자격을 마련해야 한다.
 
또 온라인 독립금융자문업자에게는 고객이 제공한 정보를 고려해 거래성향을 분석하는 등의 알고리즘을 적용하도록 규정했다.  
 
금융상품 판매제한·금지명령 절차와 관한 감독규정도 마련했다. 금소법 제정으로 소비자가 재산상 현저한 피해를 입게 될 경우 금융위가 해당 금융상품의 판매를 제한할 수 있다. 금융위는 이 같은 규제에 대한 절차적 타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명령 발동 전 기업 의견제출 절차를 감독규정으로 제정했다.
   
김응태 기자 eung1027@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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