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건희 회장 상속세 주식만 11조
배당·대출로 재원 마련할 듯
2020-12-22 16:51:29 2020-12-22 16:51:29
[뉴스토마토 우연수 기자] 고(故)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이 보유한 주식에 대한 상속세가 11조원을 넘어섰다. 천문학적 규모의 상속세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선 배당을 늘릴 것이라는 기대감에 삼성그룹주 주가가 급등하기도 했다.
 
22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지난 4개월간 이 전 회장의 보유 주식 종가 평균값을 반영한 상속세 규모는 11조400억원에 달한다. 상속세는 사망일 기준 전후 2개월, 총 4개월의 주가 흐름을 따져 평가액을 따지는데, 이 전 회장이 지난 10월25일에 사망함에 따라 주식재산에 대한 상속세 규모는 지난 8월24일~12월22일까지의 흐름을 따져 결정된다. 
 
이 전 회장은 삼성전자 2억4927만3200주(지분 4.18%), 삼성전자 우선주 61만9900주(지분 0.08%), 삼성물산 542만5733주(지분 2.88%), 삼성생명 4151만9180주(지분 20.76%), 삼성SDS 9701주(지분 0.01%)을 보유하고 있다.
 
삼성전자 보통주의 4개월 평균 주가는 6만2394원으로 상속 대상 시가가 15조5532억원에 달한다. 이 회장 상속대상 상장주식 시가의 82%에 이르고 있다.
 
삼성전자 우선주의 4개월 평균 주가는 5만5697원으로 시가가 345억원, 삼성물산의 4개월 평균 주가가 11만4681원으로 시가 6222억원에 이른다.
 
삼성생명의 4개월 평균 주가는 6만6276원으로 시가가 2조7517억원, 삼성에스디에스의 4개월 평균 주가는 17만3048원으로 시가가 17억원으로 나타났다.
 
이 전 회장 보유 상장주식에 대한 상증세법 적용 시가는 18조9633억원에 이르고 있다. 이 전 회장 별세후 삼성전자와 삼성생명의 주가가 오르면서 상속세 평가기준일인 10월23일의 18조2251억원보다 7382억원 늘었다.
 
주식 외에도 경기도 용인 에버랜드 땅과 서울 한남동 주택 등 부동산 상속분도 막대할 것으로 추정된다. 부동산 자산이 어떻게 평가되느냐에 따라 전체 상속세는 12조원이 넘을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부동산 상속가액의 50%를 상속세로 내야 하기 때문이다.
 
이재용 부회장 일가는 이 전 회장의 보유 주식 가운데 자신이 상속받은 비율만큼 납부하게 된다. 이 회장 상속인들의 상속세 신고·납부 기한은 내년 4월 말까지다.
 
서울 삼성전자 서초사옥의 전경. 사진/뉴시스
 
우연수 기자 coincidence@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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