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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톡스, ITC 항소 계획 "영업비밀 기준 명확히 하기 위함"
최종판결 기반 국내 소송 승리 자신…"국내 민형사 동일한 결론 나올 수밖에"
2020-12-18 14:28:03 2020-12-18 14:28:03
[뉴스토마토 정기종 기자] 대웅제약과의 보툴리눔 톡신 균주 출처를 둔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 소송전에서 승리한 메디톡스(086900)가 항소를 준비한다. 예비판결에 이어 최종판결까지 모두 ITC가 손을 들어줬지만, 분쟁 핵심인 균주 도용을 영업비밀로 인정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18일 메디톡스는 이 같은 내용을 밝히고 향후 항소 계획을 밝혔다. ITC 행정판사와 불공정조사국 소속변호사가 1년여간의 광범위한 조사를 통해 대웅이 도용한 메디톡스의 균주와 제조공정 기술이 영업비밀에 해당된다고 결정했는데도 ITC 위원회가 균주는 영업비밀이 아니라 판단했기 때문이다. 
 
균주와 제조공정 기술의 도용혐의를 인정한 ITC의 결정에 대해 환영하지만, 향후 영업비밀의 기준과 정의를 명확히 하기 위해서라도 항소절차를 통해 바로잡겠다는 계획이다. 이와 관련해 대웅의 균주 및 제조기술 도용혐의가 명백한 유죄로 확정된 만큼, 판결 전문을 통해 대웅 불법행위가 상세히 공개될 것으로 보고 있다. 
 
뿐만 아니라 이번 최종 판결결과가 양사의 국내 소송전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라 자신감을 보이고 있다. ITC 판결은 광범위한 증거개시 절차와 전체 유전체 염기서열 분석을 포함한 전문가 검증, 증거심리를 위한 청문회를 통해 이뤄진 것이기 때문에 국내 민형사 소송에서도 동일한 결론이 나올 수 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앞서 메디톡스는 대웅이 메디톡스 소유의 보툴리눔 균주와 영업비밀인 제조공정을 도용했다며 2017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민사소송을 제기해 현재 7차 변론까지 진행된 상태다. 
 
메디톡스 관계자는 "이미 재판부에 미국 ITC에 제출된 자료가 제출되어 있는 상황"이라며 "대웅의 균주 및 제조공정 기술 도용 혐의를 입증할 수 있는 방대한 과학적 증거가 제출된 만큼 국내 민사에서도 ITC와 동일한 판결이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정기종 기자 hareggu@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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