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카카오뱅크에 '경영유의' 통보…"리스크 관리 보완 필요"
2020-12-17 09:09:49 2020-12-17 09:09:49
[뉴스토마토 신병남 기자] 금융감독원이 카카오뱅크에 리스크 관리 관련 업무 6건에 대한 경영유의 통보를 내렸다. 지난 8월 실시한 출범 후 첫 감사에 대한 결과로, 개선사항 3건도 포함됐다. 
 
17일 금융권에 따르면 카카오뱅크는 지난 7일 금감원으로부터 '내부자본 한도조정 관련 통제절차 강화'와 관련해 경영유의 조치를 받았다. '내부자본 및 한도관리 지침' 내규에 위험관리책임자(CRO) 전결로 내부자본 한도 조정 및 재배분이 필요한 불가피한 상황과 기준이 없다는 지적이다. 관련 기준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라고 주문받았다.
 
카카오뱅크는 또 '내부자본 적정성 관리 업무'에서 리스크 성향 및 내부자본 한도를 연중에 설정하고 있어 업무의 적시성이 떨어지고, 리스크 수준에 대한 수시 조정 경향이 있다는 지적을 받았다. 내부자본 적정성 보고서 제출기한도 준수하지 못하는 등 금감원은 내부자본 관리 업무에 대한 적시성, 리스크 성향의 일관된 기준을 설정 및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전달했다.
 
△유동성 위기발생시 비상조달계획의 실효성 제고 △이사회 및 위험관리위원회의 의사록 작성 철저 △위험관리책임자에 대한 성과평과기준 명확화 △리스크 특성·규모에 맞는 운영리스크량 산출방법 마련 등도 지적받았다.
 
개선사항 3건으로는 신용평가모델 및 부도율(PD) 산출체계 불합리, 위기상황분석 체계 미흡, 내부자본적정성 자체평가에 대한 적합성검증 절차 미비 등이 지적됐다.
 
아직 영업 초기에 설정하는 부도율 추정치를 현재까지 사용하고 있는 데다 외부 신용정보사의 범용 모형 사용으로 은행의 포트폴리오 특성 반영이 미흡했다. 내부자본적성성에 대해서도 주기적으로 검증을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경영유의 및 개선사항은 법규위반은 아니지만, 금융회사의 주의 또는 자율적 개선을 요구하는 행정지도적 성격의 조치다. 해당 금융사는 경영유의는 6개월 이내에, 개선사항은 3개월 이내에 개선 방안을 금감원에 제출해야 한다.
 
신병남 기자 fellsick@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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