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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소방 안전불감증 여전…258건 행정처분"
군포·이천·용인화재 후속조치…"특별점검 강화"
입건 42건, 과태료 부과 117건, 행정처분 99건 등
2020-12-16 11:27:30 2020-12-16 11:27:30
[뉴스토마토 최병호 기자] 경기도가 소방안전 관련 특별 점검을 벌인 결과 무면허로 소방시설을 설치하거나 책임 소방기술자를 현장에 배치하지 않은 도내 소방관련 업체와 공사현장이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경기도 소방재난본부는 올해 2월부터 10월까지 9개월에 걸쳐 소방관련 업체 2279곳과 공사현장 1429곳 등 총 3708곳을 대상으로 소방안전 집중 점검을 벌인 결과 146개소(3.9%)가 불량인 것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소방관련 업체 가운데 불량 판정은 76곳, 공사현장 중에선 70곳이 기준에 미흡했다.
 
이번 점검에서는 소방관련업 등록기준과 기술인력 이중취업 등 관련 법령준수 여부와 공사현장 기술인력 배치, 소방시설공사 시공·감리 관련 위법행위 등을 중점적으로 살펴봤다. 경기도 소방재난본부는 불량 판정을 받은 146곳 가운데 42건에 대해선 입건하고, 117건은 과태료를 물리기로 했다. 아울러 행정처분은 99건(경고 84건, 영업정지 14건, 등록취소 1건)이다.
 
특히 위반 정도가 심해 입건된 사례 중에는 소방기술자 자격을 대여를 받아 마치 기술자가 근무하는 것처럼 허위로 서류를 꾸미다 적발된 경우, 무면허로 소방시설을 시공하다 발각된 일도 있었다.
 
5월1일 경찰과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관계자 등이 4월29일 발생한 경기도 이천시 물류창고 공사장 화재사고 현장을 방문해 현장감식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경기도가 소방안전에 대해 집중 점검을 벌인 건 올해 군포·이천·용인에서 대형 화재가 발생해 인명피해가 잇따른 데 대한 후속 조치이기도 하다. 경기도에선 지난 4월21일 군포시 물류창고 화재(재산피해 220억원), 일주일 뒤인 29일 이천시 물류창고 건설현장 화재(사망 38명)에 이어 7월21일 용인 물류창고에서도 큰 불이 나 5명이 사망했다.
 
반복된 재난에 대해 소방안전 전문가들은 당국의 관리감독 강화와 소방기준 개선 등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고 지적한 바 있다. 경기도 관계자는 "소방안전 점검은 매년 하는 것이기는 하지만 올해는 이천 물류창고 건설현장 화재와 관련해 공사현장 1400여곳에 대해서도 특별 점검을 실시했다"라면서 "기존엔 냉동·냉장창고엔 스프링쿨러 헤드가 설치되지 않았으나 앞으로는 구비를 하도록 제도개선을 추진하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최병호 기자 choibh@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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