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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공수처, 권력기관 개혁 핵심…'무소불위' 검찰 통제수단"(종합)
국무회의 주재 "공수처 괴물조직 아냐"
"과거에 있었다면 박근혜 국정농단 없었을지도"
2020-12-15 16:08:03 2020-12-15 16:08:03
[뉴스토마토 이성휘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15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관련법, 경찰법, 국정원법 등 '권력기관 개혁 3법'의 법률공포안을 심의·의결하고 "한국 민주주의의 오랜 숙원이었던 권력기관 개혁의 제도화가 드디어 완성됐다"고 선언했다. 특히 공수처는 "검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수단으로 의미가 크다"며 기대감을 드러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영상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오랜 기간 권력기관에 의한 민주주의 훼손과 인권 침해를 겪어왔던 우리 국민들로서는 참으로 역사적인 일이 아닐 수 없다"며 "모든 권력기관이 견제와 균형의 원리에 의해 작동되고, 오로지 국민을 섬기는 국민의 기관으로 거듭나는 초석이 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특히 문 대통령은 공수처를 '권력기관 개혁의 핵심'으로 의미를 부여하고, "공수처는 검찰권을 약화시키는 괴물같은 조직이 아니다. 공수처가 생겨도 여전히 검찰의 권한은 막강하다"면서 공수처를 향한 부정적인 여론에 조목조목 반박했다.
 
우선 '공수처가 독재 수단이 될 것'이라는 야권의 주장에 "정권의 권력형 비리에 사정의 칼을 하나 더 만드는 것인데, 어떻게 독재와 연결시킬 수 있는지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렵다"고 했다. 그러면서 "(2012년 이전에) 공수처가 설치됐더라면 박근혜정부의 국정농단은 없었을지 모른다. 안타까운 역사"라고 꼬집었다.
 
아울러 문 대통령은 "검찰은 그동안 '무소불위의 권한'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스스로의 잘못에 책임지지 않고, 책임을 물을 길도 없는 성역이 돼 왔다는 국민의 비판을 받고 있다"면서 공수처가 검찰 내부 비리와 잘못에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최소한의 제도적 장치가 될 수 있음을 역설했다.
 
문 대통령은 "어떤 권력기관도 국민 위에 존재할 수 없다"고 단언하며 "검찰이 견제와 균형의 원리에 의해 민주적 통제를 받게 된다면, 무소불위의 권력이란 비판에서 벗어나 더욱 건강하고 신뢰받는 국민의 검찰로 거듭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공수처 개정안에 야당의 거부권(비토권)을 무력화하는 내용이 담겨 '대통령 비호처'가 되지 않겠느냐는 관측에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며 "대통령은 (공수처의) 정치적 중립성을 강조했고, 정부는 그렇게 이행해나갈 것이다. 출범 단계에 있으니 지켜봐 달라"고 했다.
 
아울러 '과거 김대중·노무현 정부에서 논의되던 공수처와는 내용이 다른 것 아니냐'는 지적에는 한겨레 백기철 논설위원의 '법 앞에 만명만 평등하다던 노회찬의 절규'라는 제목의 칼럼으로 답변을 대신했다.
 
그는 '공수처법 개정안이 부분이 전체를 훼손할 정도로 그 취지와 설계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지 않는다. 오히려 공수처법의 문제를 지적하는 주장들이 부분과 전체를 혼동하고 있는 것 아닌가'라는 대목을 소개하고 "제 생각도 이와 같다"고 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15일 오전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영상국무회의를 주재하고 “공수처는 검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수단으로도 의미가 크다”고 강조했다. 사진/청와대
 
이성휘 기자 noirciel@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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