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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병원성 AI 확산 차단, 주말 전국 일시이동중지 명령
이동중지 위반 1년 이하 징역·1000만원 이하 벌금
2020-12-12 10:08:05 2020-12-12 10:08:05
[뉴스토마토 조용훈 기자]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의 확산을 막기 위해 이번 주말 동안 전국에 일시이동중지 명령이 발령됐다.
 
12일 조류인플루엔자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지금까지 5개 시·도 가금농장에서 고병원성 AI 10건이 발생하는 등 엄중한 상황이라고 판단해 12일 0시부터 48시간 동안 전국에 일시이동중지 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이날 기준 전국 5개 시도 가금농장에서 총 10건의 고병원성 AI가 발생함에 따라 확산 위험을 조기에 차단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에서다.
 
적용 대상은 전국 가금농장, 축산시설(사료공장·도축장 등)의 가축·종사자·차량이다. 
 
중수본은 중앙점검반을 구성해 현장의 일시이동중지 명령의 이행 여부를 점검하고 위반 사례가 확인되면 엄정하게 조치한다는 방침이다. 이동중지 명령을 위반할 경우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아울러 중수본은 이동중지 기간 전국 가금농장, 축산시설, 축산차량, 오염 우려 지역은 대대적으로 소독할 예정이다.
 
가금농장은 소유 차량을 농장에 주차해 운행을 중지한 후 생석회 도포, 농장 마당과 축사 내부 청소·소독, 농장 내 장비·의복·물품 소독을 해야 한다.
 
축산시설은 축산차량을 해당 작업장으로 이동한 후 차량과 작업장 전체를 세척·소독하도록 했다. 특히 축산 차량은 위성위치확인시스템(GPS) 단말기를 부착하고 정상 작동상태를 철저하게 유지해야 한다.
 
이와 함께 쓸 수 있는 차량·장비를 총동원해 농장 주변과 마을 도로, 철새도래지까지 소독하고 지도와 점검을 병행한다.
 
중수본은 농장 간 수평 전파를 차단하기 위해 이동중지 기간 현장에서 한층 더 강화된 방역조치를 준비하도록 할 방침이다.
 
축산차량에 의한 바이러스 전파 위험을 최소화하고자 사료·분뇨 차량의 시·도 간 이동을 금지하고 사료·분뇨·알·왕겨·가축을 제외한 축산차량의 농장 진입을 막는다.
 
가금농가는 농장에 방문하는 축산차량의 소독필증을 보관해야 한다.
 
김현수 중수본부장은 "현재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전국적인 확산의 갈림길에 있는 엄중한 상황"이라며 "가금농가와 축산 관계자 모두 이번 주말 동안 방역태세를 철저히 재정비해 달라"고 강조했다.
 
지난 8일 오후 전남 나주시 세지면 한 육용오리농장에서 조류인플루엔자(AI) 항원이 검출돼 방역당국 관계자들이 살처분 관련 차량을 소독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세종=조용훈 기자 joyonghun@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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