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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버, 579대 가맹택시 면허 취득…교통약자·펫 서비스까지
우버 플랫폼 활용한 가맹택시 사업 진행…내년 1월부터 사업 개시 가능
목적지 미표시 기본형부터 교통약자 전용·펫택시 등 마련
2020-12-11 16:11:34 2020-12-11 16:11:34
[뉴스토마토 배한님 기자] 우버가 서울시로부터 가맹택시 사업 면허를 취득했다. SK텔레콤의 티맵모빌리티와 합작법인(JV)를 설립해 진행하기로 한 가맹택시 사업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것이다. 
 
우버가 서울시에 제출한 가맹택시 '우버택시' 사업 관련 디자인. 자료/서울시 누리집 갈무리
 
11일 모빌리티 업계에 따르면 우버는 여객자동차 운송사업법에 규정된 플랫폼 가맹사업(2유형) 신규 면허를 이날 취득했다. 가맹택시의 이름은 '우버택시(Uber Taxi)'다. 가맹차량은 법인택시 77대, 개인택시 502대로 총 579대가 면허를 발급받았다. 오는 2021년 1월부터 우버택시는 사업을 개시할 수 있다. 
 
우버택시는 기존 우버 플랫폼을 통해 서비스된다. 서비스 형태는 △기본형 △교통약사 전용택시(우버 어시스트·우버 베이비) △펫택시 △시간·구간제 대절 택시 등으로 나뉜다. 각 서비스에는 부가 요금이 붙는다. 여객법 개정안에 따라 가맹택시 사업자는 다양한 부가 서비스 및 요금제를 실험할 수 있기 때문에 이같은 서비스가 가능해졌다.  
 
우버택시 기본형은 목적지를 표시하지 않은 채로 콜을 전송하는 형식으로 운영된다. 운전자는 콜 수락 후 목적지를 확인할 수 있다. 승객은 우버택시를 이용하는 동안 우버 앱을 통해 여정을 확인할 수 있다. 차량 내부에는 공기청정기와 살균제도 비치된다.
 
교통약자 전용택시는 기존 고급택시 서비스인 '우버 블랙'으로 서비스하던 것을 가맹택시까지 확대한 것이다. 교통약자 전용택시는 휠체어 이용 승객 등을 위한 '우버 어시스트'와 임산부, 영유아 동반자 등을 위한 '우버 베이비'로 운영되는 보조 서비스다. 펫택시에는 반려동물 보험이 적용되고, 반려동물 관련 비품도 비치될 예정이다. 
 
시간·구간제 대절 택시는 공항이나 병원검진, 웨딩카 등 장시간 탑승 승객을 대상으로 하는 서비스를 뜻한다. 
 
우버는 기사 전용 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해 우버택시 운행 및 수입내역을 실시간으로 공개해 운송가맹점과 분쟁을 최소화할 방침이다. 매주 수락률·취소율·별점 등을 검토해 현금 인센티브를 실시하며, 운전자의 기본 수입보장 프로그램을 도입할 계획이다.
 
이 밖에도 브랜드 특화를 위해 브랜드 마크와 복장, 택시 외관 등도 정해졌다. 법인 가맹택시는 서울시의 꽃담황색 의무 적용 기준을 따라 디자인됐고, 개인 가맹택시는 흰색 차량으로 디자인됐다. 
 
서울시는 지난 11월 우버의 가맹사업 신청을 받고 서류 및 현장 시설 검토 등 과정을 거쳤다. 호출수신 설비·가맹점 차량 관제설비·가맹점 차량과 통신 설비·보안설비·가맹점 차량의 운행 정보 관리 체계 등을 기준으로 검증을 거쳤다. 
 
 
배한님 기자 bhn@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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