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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음성 고병원성 AI 의심…충북 등 48시간 일시이동중지명령 발령
12월7일 오후11시부터 48시간
2020-12-08 08:35:30 2020-12-08 08:35:30
[뉴스토마토 김하늬 기자] 충북 음성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의사환축이 발생했다. 이에 당국은 충북 등에 48시간 일시이동중지명령을 내렸다.
 
충북 음성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의사환축이 발생했다. 이에 당국은 충북 등에 48시간 일시이동중지명령을 내렸다. 지난 7일 오전 경기 여주시 가남읍 한 산란계 농장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항원이 검출돼 방역 당국 관계자들이 살처분 진행을 위해 농장에서 대기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시스
 
8일 조류인플루엔자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충북 음성 메추리 농장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의사환축이 발생함에 따라 일시이동중지 명령을 발령한다고 밝혔다.
 
대상은 충북 지역의 가금농장, 축산시설과 축산차, 이번 의사환축 발생농장이 속한 법인 소속 가금농장으로 12월7일 오후11시부터 9일 오후 11시까지 48시간이다.
 
중수본은 일시이동중지 기간 동안 중앙점검반을 구성해 명령 이행여부를 점검하고, 가금농장, 축산 시설·차량, 철새도래지에 대한 일제 소독을 실시할 계획이다.
 
세종=김하늬 기자 hani4879@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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