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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음주운전 사망사고, 윤창호법으로 무기 또는 3년 이상 징역형"
'대만인 유학생 음주운전 사망사고' 국민청원에 답변
2020-12-07 10:02:48 2020-12-07 10:02:48
[뉴스토마토 이성휘 기자] 청와대는 7일 '대만인 유학생 음주운전 사망사고'와 관련해 "윤창호법에 의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위험운전치사 혐의가 적용돼 운전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해지게 된다"고 강조했다.
 
송민헌 경찰청 차장은 이날 오전 청와대 국민청원 답변자로 나서 "피해자 부모님에게 음주운전 사고로 처벌이 경감되는 것이 아니라 운전자를 구속하고 강력한 처벌을 받게 된다는 점을 상세히 설명드렸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앞서 지난 11월6일 신학 박사과정생인 대만 유학생 쩡이린씨(28세)는 교수를 만나고 귀가하던 중, 서울 강남구 횡단보도에서 음주 운전자의 차량에 치인 뒤 병원으로 후송됐지만 숨졌다. 이에 피해자의 친구인 청원인은 "음주운전 사고에 단 한 명이라도 소중한 생명이 희생되지 않기를 바라면서, 음주운전 관련 범죄에 대해 강력한 처벌이 내려지기를 촉구한다"고 했다. 청원에는 22만6006명이 참여했다.
 
송 차장은 "경찰은 해당 사건을 면밀하게 수사한 결과, 면허취소 수준으로 술을 마시고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 중 사망사고를 일으킨 운전자에 대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위험운전치사죄를 적용해 11월19일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아울러 피해자 유족 측에 세 차례에 걸쳐 수사 진행 상황을 설명드리고, 대만 대표부에도 수사 결과를 안내했다"고 덧붙였다.
 
송 차장은 또한 "정부는 음주운전 근절을 위해 엄정 대응과 함께 처벌을 강화하고 있다"면서 "2018년 '윤창호법'으로 알려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및 도로교통법 개정을 통해 음주운전 단속과 처벌 기준을 강화하는 한편, 음주운전 사고로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하거나 다치게 한 운전자의 처벌 수준을 상향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음주운전자 뿐만 아니라 음주운전 차량의 동승자를 방조범 등으로 적극 처벌하고, 위험운전치사죄 등 중대 사고를 일으킨 운전자의 신병을 구속하는 한편, 상습 음주운전자의 차량을 압수하는 등 음주운전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여 엄정하게 대응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그는 "소중한 사람을 떠나보내신 유가족 분들께 다시 한 번 진심어린 위로의 말씀을 전하며, 정부는 국민의 생명을 위협하는 음주운전이 근절될 때까지 끊임없이 노력할 것을 약속드린다"면서 "국민 여러분께서도 음주운전은 개인은 물론 가정, 나아가 사회까지 파괴하는 중대한 범죄임을 인식하고, 어떠한 경우에도 음주운전은 안 된다는 인식을 가져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출처/청와대 홈페이지 캡쳐
 
이성휘 기자 noirciel@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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