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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스장·노래방 문닫고, 50인 이상 모임 못한다
방역당국 "집에 머물고 외출 자제"
스포츠 무관중 경기, 문화시설 30%만
직장 3분의 1 재택근무 권고
2020-12-06 18:13:26 2020-12-06 18:13:26
[뉴스토마토 이정하 기자] 연말까지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가 2.5단계로 격상됨에 따라 앞으로 50명 이상 모임·행사가 금지된다. 기존 유흥주점, 단란주점, 감성주점, 콜라텍, 헌팅포차 등 유흥시설 5종에 더해 노래연습장과 실내 스탠딩 공연장,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 홍보관 등도 운영이 중단된다.
 
카페와 같은 시설은 면적 8㎡당 1명으로 인원이 제한되며, 영업시간과 상관없이 포장과 배달은 허용된다. 식당은 오후 9시 이후 포장과 배달만 가능하다.
 
6일 정부는 사회적 거리두기를 기존 2.0단계에서 2.5단계로 상향하면서 국민들에게 가급적 집에 머물고, 외출 및 모임, 다중이용시설 이용을 최대한 자제할 것을 권고했다.
 
이 일환으로 50명 이상의 모임·행사는 금지된다. 다중이용시설은 오후 9시 이후엔 문을 닫게 된다. 스포츠 경기는 무관중으로만 진행된다. 이에 따라 테니스장, 야구장, 축구장 등의 국공립시설 실내체육시설은 문을 닫고, 경륜과 경마장과 같이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공공시설도 운영을 멈춘다. 문화생활에도 큰 제약이 따를 전망이다. 박물관과 미술관 등의 국공립 문화·여가시설의 경우 이용 인원을 30% 이내로 제한하기 때문이다.
 
스포츠 경기는 열리긴 하지만, 관중 없이 치러야 한다. 또 결혼식장과 장례식장은 나란히 이용 인원이 50명 미만으로 제한된다. 이외에 영화관, 오락실·멀티방, PC방, 놀이공원·워터파크, 학원·직업훈련기관, 독서실·스터디카페, 이·미용실, 상점·마트·백화점 등 일반관리시설은 오후 9시 이후엔 영업이 중단되다. 대부분은 음식 섭취가 금지되고 이용 인원 제한 등이 적용된다.
 
다만 PC방의 경우 칸막이 안에서는 혼자 음식 섭취가 가능하다. 목욕탕은 시설 면적 16㎡당 1명으로 인원 제한되며, 음식 섭취는 금지된다.
 
다중이용시설의 경우 이 같은 방역수칙을 한 번이라도 위반할 경우 집합금지 처분을 받게 된다. 직장에서는 직원의 3분의 1 이상에 대해 재택근무를 권고하고 있다. 밀폐장소에서 밀집해 일하는 콜센터 등 고위험사업장의 경우 마스크 착용, 환기 및 소독, 근로자 간 거리두기 등 의무적으로 지켜야 한다.
 
학교 등교 수업은 실내 밀집도 3분의 1 수준을 유지해야 한다. 대중교통인 KTX, 고속버스 등은 50% 이내로 예매가 제한하도록 권고된다. 단, 항공기는 제외다.
 
종교활동은 비대면이 원칙이나, 대면할 경우 20명 이내로 인원이 제한된다. 식사는 금지된다.
 
공연장은 좌석을 두 칸 띄워야 하며, 음식 섭취는 금지된다.
 
사회복지시설은 취약계층의 돌봄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철저한 방역 하에 운영이 유지된다. 필요 시 일부 시설은 휴관 및 긴급돌봄 등 필수 서비스만 제공된다.
 
또 국립공원이나 휴양림 탐방로 등 수용인원을 계산하기 어려운 실외 시설의 경우에는 이용인원 제한에서 제외된다. 2.5단계는 연말까지 3주간 시행된다.
 
적용 시작 시점은 아직 구체적으로 나오지 않았지만 2단계+α 조치가 7일에 끝나는 만큼 8일 0시가 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비수도권 지역에는 전체적으로 2단계 상향을 권고하면서도 일제 단계 상향 방안도 고려 중에 있다.
 
 
정부가 6일 사회적 거리두기를 2.5단계로 격상하기로 했다. 사진은 코로나19 선별진료소 모습. 사진/뉴시스
 
세종=이정하 기자 ljh@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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