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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암제 효과·스팸 탐지 등…개보위, 가명정보 결합 시범사례 발굴한다
부정적 인식 전환 계기 필요하단 업계 요청에
관계부처 합동 5대 분야 7개 과제 선정 및 TF 구성
2020-11-30 15:00:00 2020-11-30 15:00:00
[뉴스토마토 배한님 기자] 정부가 가명정보 결합제도에 대한 국민 신뢰를 높이고 안전한 데이터 활용 정착을 위해 시범 사례 발굴에 나섰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이하 개보위) 30일 관계부처가 함께 하는 '제2회 가명정보 결합체계 협의회'를 열고 가명정보 결합 시범사례 추진방안을 논의했다. 
 
개보위는 데이터 이용 활성화를 위한 개인정보보호법 등 데이터 3법 개정·시행 후 지난 9월 '가명정보 결합고시'를 제정했다. 가명정보 결합제도는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식별 가능성을 최소화하면서 활용 가능성을 높인 '가명정보'를 이종산업간에 연계함으로써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하기 위해 마련됐다. 
 
그러나 빅데이터 플랫폼 사업자들은 지난 2017년 시민단체가 비식별 조치 가이드라인에 따라 비식별 정보를 활용한 24개 기업을 개인정보보호법 등 위반으로 고발한 사례로 비식별 또는 가명정보 활용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갖고 있다. 업계는 공공부문에서 공익적 사례를 추진해 이런 부정적 인식을 전환할 계기를 마련해 달라고 요구했다.
 
정부는 이에 지난 10월부터 수요조사와 기관 협의 등을 거쳐 가명정보 결합 시범사업 후보 사례 5대 분야 7개 과제를 마련했다. 
 
 
5대 분야는 △의료+인구 △금융+보훈 △소득+복지 △통신+유통 △레저+건강이며, 7대 과제는 △암 질병 치료효과 분석 △암 환자의 합병증 및 만성질환 예측 연구 △국가보훈대상자 신용실태 연구 △노후소득보장 종합연구 △불법스팸 실태연구 △지역별, 상권별, 상품별 소비패턴 분석 △맞춤형 산림치유 프로그램 분석이다. 
 
개보위는 관계부처·기관 등과 가명정보 결합 시범사례 TF를 출범해 분야별로 분과를 구성·운영할 예정이다. 
 
시범 사례 중 '암 질병 치료 효과 분석'은 국립암센터에서 추진하는 결합사례다. 국립암센터나 병원의 암 치료 임상정보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진료 정보, 통계청의 사망원인정보를 결합해 항암제 치료 효과 및 암종별 사망위험 요인을 분석한다. 이를 통해 암 질환 고위험군에 예방 중심의 선제적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환자 특성에 맞는 맞춤형 항암치료제 개발에 활용할 계획이다. 
 
최영진 개보위 부위원장은 "오늘 협의회는 개인정보보호법 등 데이터3법의 개정·시행과 함께 새로이 도입된 가명정보 결합의 실질적 활용을 논의하는 첫 자리였다"며 "가명정보 결합제도의 실제 활용 가능성을 선보이고 국민의 체감도를 높이는 마중물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배한님 기자 bhn@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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