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주주 요건 현행 유지에 증권가 '환영'
2020-11-03 16:43:15 2020-11-03 16:43:15
[뉴스토마토 백아란 기자] 정부가 주식 양도세 부과 요건을 현행 10억원으로 유지하기로 하면서 증권가는 환영하는 분위기다. 양도세 부담이 개인투자자 이탈 등 증시 침체로 이어질 것이라는 우려가 컸던 만큼 수급 부담을 다소 덜었다는 평가다. 코스피와 코스닥은 동반 상승 마감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3일 국회에서 열린 제6차 기획재정위원회 예산안 심사에서 "글로벌 정세와 경제의 불확실성 등을 고려해 주식 양도세 대주주 기준을 10억원으로 유지하는 것으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당초 양도세 과세 대상인 '대주주' 여부를 판단하는 주식 보유액 기준은 내년부터 현행 10억원에서 3억원으로 완화하기로 했던 것에서 한발 물러선 것이다.
 
시장은 대주주 요건을 현행대로 유지한 결정에 환영하는 분위기다.
 
이재선 하나금융투자 연구원은 <뉴스토마토>와 통화에서 “지난 2010년 이후 대주주 기준이 총 5차례 변경됐는데 그때마다 연말 대주주 지정을 피하려는 개인투자자들의 매물 압력이 강화됐었다”면서 “정부가 현행 요건을 유지하기로 한 점은 (대주주 지정에 대한) 개인투자자들의 부담을 완화시킬 것”이라고 평가했다.
 
양도소득세는 2021년에 발생하지만, 양도소득세를 내야하는 대주주는 올해 말 결정되기 때문에 12월말 이전에 매도 물량이 대거 출회될 것이라는 우려를 덜었다는 의미다.
 
이 연구원은 또 “(대주주 요건 3억원으로) 개정 시 신규 과세금액은 약 9~11% 증가할 것으로 예상됐다”며 “코스피 시장에서 개인 순매수 비중이 높거나, 수익률이 높았던 헬스케어나 소프트웨어 업종의 변동성도 완화될 것으로 보인다”고 진단했다.
 
금융투자협회 한 관계자는 “(대주주 양도세 유지안을 결정한 것을) 다행스럽게 생각한다”고 언급했다. 앞서 금투협은 올해 초 기획재정부와 금융위원회에 양도세 하향 방안을 재검토해달라는 '대주주 주식양도소득 관세 개선 건의안'을 전달한 바 있다.
 
대주주 요건 현행 유지 소식에 증시도 상승세를 그렸다. 이날 코스피는 전일 대비 43.15포인트(1.88%) 오른 2343.31에, 코스닥 지수는 전장 대비 15.51포인트(1.51%) 상승한 818.46에 장을 마감했다.
 
염동찬 이베스트 투자증권 연구원은 “보유 시가총액 규모가 3억으로 증가하면 대주주에 포함되는 투자자가 늘어난다는 점에서 큰 규모의 매도 물량 출회가능성이 예상됐었다”며 “이와 관련한 변동성은 다소 줄어들겠지만 현행 요건이 유지된다는 점에서 계절적으로 나오던 순매도는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2021년도 예산안 제안설명을 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사진
백아란 기자 alive0203@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오승훈 산업1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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