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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인, 김종철 만나 "노동법, 해고 쉽게 하자는 것 아냐"
'동일노동 동일임금' 공감대…낙태죄 폐지 관련 "전향적으로 처리"
2020-10-13 18:08:19 2020-10-13 18:08:30
[뉴스토마토 박주용 기자]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13일 김종철 신임 정의당 대표를 만나 노동법 개정과 관련해 "해고를 쉽게 하자는 게 아니다"며 "전반적인 근로자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노동관계법을 만들자는 것"이라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이날 취임 인사차 국회를 방문한 김 대표에게 노동법 개정의 방향에 대해 언급하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현행) 노사관계는 기업주와 노동조합만 포괄한다. (이해관계가 있는) 모두가 다같이 참여해서 협의하는 시스템이 갖춰져야 하는데 우리는 직장노조라는 원칙이 있어서 노사 발전의 저해요인이 된다"고 지적했다.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오른쪽)이 13일 국회에서 김종철 정의당 신임 대표를 만나 악수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에 김 대표는 "김 위원장의 말을 좋은 의미로 발전시켜 보면 덴마크 유연안정성 모델일 것"이라며 긍정 평가했다. 그는 "국가가 (노동자를) 재교육 시키고, 독일에서 하는 노동자이사제도를 해서 경영에 대해 노동자도 알 수 있게 하고 사회안전망 강화, 산업별 노조 가입을 한다면 변화된 시대에서 여러 가지 논의를 할 수 있는데 그런 부분이 안 나오고 있다"고 말했다.
 
'동일노동 동일임금'에 대해서도 공감대를 형성했다. 김 대표는 "정규직과 비정규직 문제도 심각하다"며 "가급적으로 비정규직을 직접고용하고 대신 비정규직을 정규직과 차별받지 않게 '동일노동 동일임금'으로 다른 나라처럼 수당을 많이 주는 것을 국민의힘에서 이야기하면 파장이 클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김 위원장은 "동일노동 동일임금은 (실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기업의 1년간 인건비 틀은 정해져 있지만, 노사협의를 하면서 직장노조 사람에게 유리하게 임금협상을 하면 비정규직이 갖는 포션은 줄어든다. 정치적 결단을 하지 않으면 해결할 수 없다"고 답했다.
 
김 위원장은 14주 이하 임신중단만 허용하는 정부의 낙태죄 관련 형법 개정안과 관련해 낙태죄를 전면 폐지하는 방향으로 고민을 해달라는 김 대표의 당부에 "출생률이 저하된다"면서도 "그런 것도 헌법재판소 판결이 있고 하니까 전향적으로 처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 대표는 이날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도 만나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전국민 고용·소득 보험 도입, 낙태죄 전면 폐지 등을 당부했다.
 
박주용 기자 rukaoa@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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