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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정부 3년' 10대 기업 조세감면 혜택 '심화'
조세감면 점유율 25%에서 39%로 상승…제윤경 "재벌특혜성 감면제도 정비해야"
2016-09-20 15:28:15 2016-09-20 15:28:15
[뉴스토마토 박주용기자] 박근혜 정부 3년동안 매출액 상위 10대 기업의 조세감면 편중 현상이 더욱 심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중소기업에 대한 조세감면 비중은 감소한 것으로 드러나 현행 조세감면 제도의 형평성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정치권에서 제기됐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제윤경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 받아 20일 공개한 ‘최근 5년간 매출액 상위 1000대 법인의 법인세 신고현황’ 자료에 따르면 전체 조세감면액 중 10대 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2012년 25%에서 지난해 39%로 3년간 14% 포인트 올랐다.
 
지난해 조세감면 총액은 전년 대비 8819억원(10.1%) 증가한 9조6219억원으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이 가운데 상위 10대 기업이 감면 총액의 39%인 3조7272억원에 달하는 혜택을 받았다.
 
조세감면 총액의 76%(7조3149억원)는 대기업이 차지했다. 대기업이 받은 조세감면액은 전년 보다 8039억원(91%) 늘었으며 비중도 1.5% 포인트 높아졌다. 반면 48만개의 중소기업이 받은 조세감면액은 2조3070억원(24%)에 그쳤다.
 
조세감면 총액은 2013~2014년 2년간 감소세를 보였지만 지난해 다시 9000억원 가량 증가했다. 이는 2012년 수준을 소폭 상회하는 수준이다. 제 의원은 이같이 조세감면 총액의 늘어난 이유로 상위 10대 기업이 차지하는 조세감면액 비중 증가를 꼽았다. 10대 기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2012년 25.5%에서 지난해 38.7%로 급증했고, 조세감면액도 2조4190억원에서 3조7272억원으로 1조3082억원 늘어났기 때문이다.
 
하지만 같은 기간동안 중소기업의 사정은 달랐다. 중소기업의 조세감면액은 2조3855억원에서 2조3070억원으로 오히려 785억원 감소했다 제 의원은 “정부는 해마다 중소기업 혜택을 늘렸다고 발표하고 있지만 실상은 10대 기업에 조세감면 혜택을 몰아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10대기업의 조세감면 항목에서 연구인력개발비에 관한 세액공제 부분의 비중이 급격히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항목에서 10대 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2012년 26.6%에서 지난해에는 44.1%까지 증가했다.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는 2012년 2조5306억원에서 지난해 2조7630억원으로 2324억원 증가했는데, 같은 기간 10대 기업의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도 6717억원에서 1조2196억 원으로 5479억원 늘었다.
 
이런 가운데 10대 기업은 지난해 전체 법인세 39조7704억원 가운데 11.4%(4조5168억원)를 납부했다. 10대 기업의 실효세율은 같은 기간 중소기업의 실효세율(12.6%)보다도 낮은 수치다. 10대 기업이 중소기업보다 법인세는 3조3045억원을 덜 내면서 조세감면은 1조4202억원을 더 받고 있는 셈이다.
 
제 의원은 “박근혜 정부 들어 상위 10대 기업이 받는 천문학적인 조세감면 규모나 비중은 늘었지만 중소기업은 오히려 줄어들었다. 보수정권 9년은 대기업만 행복한 나라가 아니었느냐”며 “정부는 비과세 감면을 줄였다고 주장하지만, 상위 10대 기업이 가져간 금액과 비중은 오히려 늘었다. 재벌특혜성 조세감면 제도를 대폭 정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제 의원은 향후 중소기업의 혜택은 늘리고 대기업의 공제율은 줄이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발의할 계획이다.
 
앞서 같은 당 정성호 의원은 10대 대기업에 대한 조세 감면 혜택을 줄이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개정안은 과세표준 1000억원 초과 기업의 최저한세율을 현행 17%에서 18%로, 100억원 초과 1000억원 이하 기업은 현행 12%에서 14%로 상향 조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세종시 내 정부세종2청사에 위치한 국세청 직원들이 청사밖으로 나오고 있다. 사진/뉴시스
 
박주용 기자 rukaoa@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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