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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용 로봇 등 33개 외국인투자 감세혜택
정부 '외국인투자에 대한 조세감면 규정' 개정안 시행
2012-12-06 15:40:42 2012-12-06 15:42:30
[뉴스토마토 박진아기자] 정부가 세금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외국인 투자 대상에 의료용 로봇, 빅데이터(Big Data) 처리기술 등 33개의 기술을 추가하고, 86개 기술을 삭제했다.
 
기획재정부는 6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외국인투자에 대한 조세감면 규정' 개정안이 시행된다고 밝혔다.
 
현 조세특례제한법상 고도기술수반사업과 산업지원서비스업을 하려는 외국인 투자에 대해서는 법인세와 소득세, 취득세 등의 감면혜택을 부여하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외국인 투자 대상 기술목록이 조정됐다. 우선 고도기술수반사업과 산업지원서비스업에 의료용 로봇, 빅 데이터 처리기술, 클라우드 기반 모바일게임 기술 등 33개를 새롭게 추가했다.
 
또 퍼스널컴퓨터 제조ㆍ설계, 시스템 에어컨 등 기술발전에 따라 고도 기술을 보기 어려운 86개 기술을 삭제하고, 4개 기술은 현재 기술환경을 반영해 수정했다.
 
개정안은 조세 감면 절차도 개선했다. 주무부처와 지방자치단체의 의견 제출 기한과 연장 가능 기간을 기존 10일에서 20일로 연장했다.
 
재정부는 "이미 충분한 경쟁력을 갖춘 산업은 감면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산업간 형평성을 도모했고 세수를 확보했다"며 "주무부처와 지자체가 조세 감면 대상 기술을 판단하는 데 충분한 검토 시간을 제공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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