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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조세감면 어려워진다..'성과평가' 강화
2015년부터 '심층평가·예비타당성 조사제도' 의무화
2014-03-25 11:00:00 2014-03-25 11:00:00
[뉴스토마토 박진아기자] 정부가 현재 재정사업 평가시 운용 중인 심층평가·예비타당성 조사제도를 오는 2015년부터 조세지출 분야에 본격 도입한다. 성과평가를 강화해 조세감면을 무분별하게 요구하거나 일몰 이후에도 관행적으로 감면이 연장되는 사례를 줄이겠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일정규모 이상의 신규 감면을 건의할 때 예비타탕성조사를 통과하지 못하면 신설이 불가능하고, 일몰이 도래한 감면제도는 심층평가를 통해 성과를 증명하지 못하면 폐지될 전망이다.
 
기획재정부는 25일 국무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이 담긴 '2014년도 조세지출 기본계획(안)'을 의결했다.
 
올해 조세지출의 중점운영 방향은 우선 조세지출 분야에 심층평가·예비타당성 조사제도를 적용하겠다는 것이다. 이는 성과평가를 강화해 성과 위주로 운영하겠다는 것. 정부는 올해 준비기간을 거쳐 내년부터 본격 도입할 방침이다.
 
기재부는 이번달 말까지 이번 기본계획을 각 부처에 통보하고 다음달 말까지 각 부처로부터 조세감면 의견서·건의서를 제출받아 부처간 협의 등을 거쳐 세법개정안에 반영할 계획이다.
 
또 내년부터 의무화되는 조세지출 심층평가·예비타당성조사에 대비해 올해 법령개정 및 평가지침을 마련할 예정이다.
 
아울러 조세지출 정비·신설·운영 원칙을 명확히 해 일몰도래시에는 원칙적으로 종료하고, 감면신설시에는 페이고(Pay-Go·번만큼 쓴다) 원칙을 적용한다. 이어 신규감면시 적용기한은 3년 단위(최장 5년)로 설정하고, 최저한세를 적용할 방침이다.
 
정부는 경제혁신 3개년 계획 수행을 적극 지원하기 위해 세제지원 분야별 세부 조세지원 방안도 마련할 뜻을 밝혔다. 또 공약가계부상 18조원의 세입확충을 위해 2014~15년 세법개정으로 약 3조원을 추가 확충한다.
 
한편 올해 국세감면액 전망치는 33조2000억원으로서 국세감면율은 13.3% 수준으로 전망했다. 그간 비과세·감면 정비 등에 따라 올해 국세감면율 추세는 하락할 것이라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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