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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전·월세 대책, 민간기업 배만 불리는 꼴"
야당 의원들, 청년·서민층 주거난 해소 위한 '맞춤형 입법' 시도
2016-07-26 17:52:03 2016-07-26 17:52:03
[뉴스토마토 최한영기자] 정부가 내놓고 있는 청년·서민층 대상 월세난 해소대책에 대한 문제제기가 이어지고 있다.
 
지난 6월28일 정부는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하며 사회 초년생과 중산층 주거복지를 위해 행복주택과 기업형 임대주택(뉴스테이)과 같은 준공공임대 공급을 늘리겠다고 밝힌 바 있다.
 
농지나 국유재산을 이용해 뉴스테이 공급을 늘리고 참여 기업들에게 용적률·융자·인허가 등에서 혜택을 준다는 것이다. 내년까지의 행복주택 공급량도 당초 정부가 계획했던 1만5000가구에서 2만가구로 늘렸다. 행복주택은 대중교통이 편리하거나 직장이 가까운 곳에서 주변 시세보다 20~40% 저렴한 임대료로 대학생과 사회 초년생, 신혼부부 등이 최장 10년까지 거주할 수 있는 공공 임대주택이다.
 
그러나 서민들의 임대료 경감 요구는 외면한 채 규제 완화를 통해 민간기업들에게 특혜를 베푸는 것일 뿐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뉴스테이에 대해 영리 추구가 목적인 민간기업에 공공주택 사업을 맡기는 것이 적절하냐는 것이다. 공공주택마저 수익성에 따라 추진된다면 서민들의 주거비 부담만 키우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있다. 뉴스테이는 서울 도심권의 경우 월 임대료가 초대 100만원에 가까워 저소득 세입자의 입주는 사실상 불가능한 경우가 많다.
 
정책 실효성도 의문이다. 정부가 지난 5월 행복주택 15만호 공급계획을 밝혔지만 임기 내 입주물량(2만호)을 제외한 나머지는 차기 정부의 몫으로 넘겼다. 정부는 전임 이명박 정부가 내세웠던 보금자리주택 정책을 폐지하면서 전 정부의 공공주택 확충계획을 전면 수정한 바 있다. 이런 상황에서 차기 정부 때까지 15만호의 행복주택을 공급하겠다는 당초 계획이 가능한지 의문이 제기된다.
 
문제 해결을 위해 국민연금기금을 공공 임대주택에 투자하는 방안이 더불어민주당을 중심으로 제시되고 있다. 연기금을 활용해 공공 임대주택을 건설하면 수익성을 담보하고 저출산 문제도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이다.
 
더민주의 국민연금 공공투자 특위 위원으로 참여하고 있는 정성훈 대구가톨릭대 교수는 지난 6월20일 열린 특위 회의에서 “부지면적 1300㎡에 용적률 200%, 보증금 1000만원(뉴스테이 기준), 임대료 30만원 기준으로 시뮬레이션을 돌려본 결과 내부수익률(IRR)이 10.5%로 사업성이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며 일각의 ‘포퓰리즘’ 주장을 적극 반박했다. 더민주는 해당 내용을 내년 대선공약으로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청년·서민층의 주거난 해소를 위한 정치권의 맞춤형 입법도 이어지고 있다.
 
더민주 노웅래 의원은 지난 25일 사립대학 민자기숙사에 거주하고 있는 학생들의 주거비 부담을 낮추기 위해 기숙사비 산정에 대한 학생들의 권리를 확대시키는 '고등교육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법안에는 "교육부는 대학으로 하여금 교직원, 학생, 관련 전문가 등으로 구성되는 학생기숙사 심의위원회를 설치·운영토록 하고 학생위원은 전체 위원 정수의 10분의3 이상이 되도록 한다"라거나 "학생기숙사비 심의위원회는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에 학생기숙사 운영비용 및 학생 부담 기숙사비 산정근거, 도시근로자 평균가계소득 등을 감안해 해당 연도의 학생기숙사비를 적정하게 산정한다"는 내용이 포함돼있다.
 
같은 당 조정식 의원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주택사업자가 공공주택을 공급할 때 일정 소득·자산 기준 이하면서 단독 세대주인 청년 1인가구에게 우선적으로 공급하도록 하는 '공공주택 특별법 개정안'을 제출했다.
 
경기 수원시 천천동 성균관대학교 자연과학캠퍼스 인근에서 한 학생이 하숙·자취방 정보 게시판을 살펴보는 모습. 사진/뉴시스
 
최한영·한고은 기자 visionchy@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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