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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장 줄 휴가비 1천만원 내라…부장판사 출신 변호사 정직 6개월
성실·품위유지 의무위반, 연고관계 선전
2016-05-27 17:03:45 2016-05-27 17:03:45
[뉴스토마토 이우찬기자] 재판부 청탁 해결 명목으로 수임료 100억원을 챙긴 부장판사 출신 최유정 변호사가 재판에 넘겨진 가운데 이번에는 친한 판사에게 휴가비를 줘야한다며 돈을 받아 챙긴 부장판사 출신 변호사가 징계를 받았다.

 

대한변호사협회(회장 하창우)는 변호사 한모(58)씨가 성실·품위유지 의무위반연고관계 선전 등의 비위혐의로 지난 16일 정직 6개월 징계를 처분받았다고 27일 밝혔다. 

 

부장판사 출신인 한 변호사는 2013년 담당 판사를 잘 안다며 A씨 사건을 수임한 뒤 소송 도중 판사 휴가비 명목으로 돈을 요구해 1000만원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또 성폭행 혐의로 1심에서 징역 8년이 선고된 B씨에 대한 2심 재판에서 수임료 3000만원을 받고 결과에 따라 돈을 돌려주겠다고 했지만 돌려주지 않았다.

 

한 변호사는 담당 재판장과 연수원 동기라는 이유를 내세워 무죄를 이끌어주겠다고 했다. 하지만 B씨는 2심에서 1심보다 높은 징역 12년을 선고받았다.

 

한편 변협은 한 변호사에 대해 다른 혐의 3가지에 대해서도 조사 중이다. 변협 관계자는 "조사 중인 내용은 구체적으로 확인해 주기 어렵다"고 밝혔다

 

사진/뉴스토마토 DB
 
이우찬 기자 iamrainshine@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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