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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싸게 사줄게'…33억 가로챈 M&A전문 변호사 징역형 확정
2016-05-18 12:39:48 2016-05-18 12:41:51
[뉴스토마토 최기철기자]주식 1주당 절반 가격으로 매수해주겠다며 접근해 33억원을 빼돌린 혐의로 기소된 상장기업 인수·합병(M&A) 전문 변호사에게 징역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이인복 대법관) 특정경제범죄법 위반(사기) 혐의로 기소된 변호사 이모(51)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이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8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상장법인인 H사 인수를 추진할 당시 자력이 충분해 인수대금을 충당하기 어렵지 않았고, 이 같은 사정 등을 뒷받침하는 증거들이 충분한 데도 원심이 심리를 다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지만 이를 물리치고 유죄로 인정한 원심 판단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이씨는 코스닥 상장사인 H사의 공동 인수와 H사 주가의 차익을 얻기 위해 방법을 찾던 중 J그룹 회장 이모씨가 H사 주식 510만주와 30억원 상당의 전환사채(CB)를 블록딜(시간 외 대량매매)방식으로 매각하려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이씨는 2007년 7월 매각대금 258억원 중 130억원을 사채업자로부터 자신이 매수하려던 주식 일부와 전환사채를 담보로 빌렸다. 그러나 대금이 모자라자 평소 친분이 있던 강모씨에게 접근해 "J그룹 회장이 H사 주식을 절반값에 매도한다는데, 투자하면 너의 명의로 H사 주식을 구입해주겠다"고 속여 33억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이씨가 강씨에게 H사 주식을 구입해주기로 약속하고, 피해자로부터 송금 받은 돈으로 매수한 주식을 사채업자들에게 담보로 제공한 행위는 사기죄에 해당함이 분명하고, 투자받은 33억원을 8년이 지나도록 되돌려 주지 않아 엄벌이 불가피하다"며 징역 2년을 선고함과 동시에 법정 구속했다.

 

재판부는 "다만 이씨가 늦게나마 강씨를 위해 5억원을 공탁한 점, 2011년 H사가 상장폐지됐기 때문에 이씨가 주식을 구입해줬더라도 강씨에게 어느 정도의 손해는 불가피했을 것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에 이씨가 항소와 상고를 거듭했지만 1심 판단이 그대로 유지됐다.

 

 

대법원 청사. 사진/뉴스토마토

 

 

최기철 기자 lawch@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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