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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국정원·경찰 상대 통신자료 수집 손해배상 소송
"통신자료 무단수집…개인정보 자기결정권 침해"
2016-05-25 19:31:10 2016-05-25 19:31:10
[뉴스토마토 이우찬기자] 시민단체들이 국정원 등 정보·수사기관들의 광범위한 통신자료 수집에 제동을 걸기 위해 손해배상 소송과 정보공개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참여연대 공익법센터와 정보공개센터는 25일 오전 서울 서초동에 있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정원과 서울지방경찰청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이동통신사를 상대로는 자료제공요청사유를 공개하라는 청구소송을 냈다.

 

이들은 "통신자료 무단수집은 헌법의 영장주의 원칙을 무력화시키고 사생활의 자유와 비밀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것"이라며 "교수·기자·노조원·시민단체 활동가가 원고로 참여해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침해와 정보제공 이유 고지 거부에 대해 소송을 제기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들 단체에 따르면 정부·수사기관의 통신자료 무단수집 부당성을 알리는 캠페인을 진행한 결과 1000여명에 이르는 시민들이 자신들의 통신자료가 수사기관에 제공된 것을 확인했다.

 

한편 지난 18일 미래창조과학부가 발표한 '15년 하반기 통신자료 및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 등 현황을 보면 검찰·경찰·국정원 등에 제공된 통신자료 건수는 문서 수 기준으로 564847, 전화번호 수 기준으로 4675415건이다.

 

사진/뉴시스

 

 
이우찬 기자 iamrainshine@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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