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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승기씨 변호사법 위반 의혹 사건 경찰이 조사
검찰 "기초 조사 필요…검찰 확인 필요사항은 따로 확인 중"
2015-12-02 10:19:24 2015-12-02 10:19:24
변호사법 위반 등 혐의로 고발된 나승기 씨 사건이 서초경찰서에 배당됐다. 나 씨는 신격호 롯데그룹 총괄회장의 전 비서실장이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 심우정)는 "나승기 씨 피고발 사건을 서초경찰서에 내려 보내 수사 지휘 중"이라고 2일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검찰이 직접 확인할 사항에 대해서는 따로 확인 중이며, 기초적인 조사 등에 대해서는 경찰이 조사 중"이라고 설명했다. 아직 서울지방변호사회에 대한 고발인 조사는 이뤄지지 않았다.
 
앞서 서울변호사회는 "나 씨가 변호사가 아니면서 자신을 '국제변호사'라고 소개했다"며 나 씨를 변호사법·외국법자문사법 위반으로 지난달 20일 검찰에 고발했다.
 
나 씨는 지난 10월20일 신 총괄회장의 비서실장으로 임명됐지만 한 달이 채 안 된 11월16일 일신상의 이유로 물러났다.
 
나 씨 임명 당시 신동주 전 일본롯데홀딩스 부회장이 설립한 SDJ코퍼레이션은 "나승기 신임 총괄회장 집무실 비서실장 겸 전무는 변호사로서의 법률적 지식과 글로벌 인재로서의 소통 능력이 총괄회장님을 모시는 개인 비서실장으로서 부족함이 없다"고 소개해 논란을 빚었다.
 
나 씨는 일본게이오대학 법학과와 미국 미네소타주립대 법과대학원을 졸업한 뒤 법무법인 두우와 화현에서 근무했지만 변호사 자격은 없었다.
 
지난달 20일 서울지방변호사회가 신격호 롯데그룹 총괄회장의 비서실장으로 새로 임명된 나승기 씨를 변호사법 등 위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변환봉 서울변회 사무총장이 고발장을 접수하기 위해 이날 오후 서울 서초동 중앙지검으로 들어서고 있다. 사진/뉴스1
 
이우찬 기자 iamrainshine@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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