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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원아 학대 자진신고 어린이집 운영정지 처분은 위법"
"학대 방지 위한 관리·감독 의무 소홀했다고 볼 수 없어"
2015-11-29 09:00:00 2015-11-29 09:00:00
소속 어린이집 교사가 원생을 학대해 형사처벌을 받았더라도 원장이 학대 사실을 스스로 적발해 신고하고 학대 방지 등을 위해 충분히 노력했다면 어린이집에 대한 운영정지 처분은 지나치게 가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재판장 반정우)는 서울 강북에서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강모 씨가 "운영정지처분을 취소해달라"며 강북구청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고 29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가 박씨를 보육교사로 채용하기 전 법령상 의무적으로 수행하도록 되어 있는 조치 외에도 사건 발생 8개월 전 당시 법적 의무사항이 아니었던 폐쇄회로TV 3대를 설치하는 등 학대방지를 위해 노력한 점 등을 종합해보면 원고가 원생 학대행위 방지를 위한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다한 것으로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또 “원고가 학대사실을 수사기관에 신고한 것이 사건 발생 37일만에 이뤄졌다고 하더라도 그 사정만으로 학대행위 방지를 위한 주의 감독을 게을리 한 잘못이 있다고도 볼 수 없다”며 “피고 처분은 재량행위를 넘어선 것으로 지나치게 가혹해 위법하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이어 “2015년 1월과 2월분 보조금은 서울특별시가 주체가 돼 지원한 것으로 보조금에 대한 환수는 서울시가 해야 하므로 피고에 의한 보조금 환수 처분은 권한 없는 행정청이 한 처분으로 위법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평가인증은 수익적 행정행위로, 이를 철회하면서 처분일 전으로 소급해 적용하면 평가인증이 유효함을 전제로 행해진 보조금 지급 등이 모두 무효가 돼 당사자는 그동안 받은 보조금 등을 모두 반환해야하는 불이익을 얻게 되는 반면 철회효력을 소급해 발생시킬 중대한 공익상 필요가 있다고도 보기 어렵다“며 평가인증을 취소한 보건복지부 처분 역시 위법하다고 봤다.
 
강씨가 운영하는 어린이집 소속 교사 박씨는 지난해 7월 만 5세의 원생의 뺨을 두차례 때린 혐의(아동복지법 위반)로 기소돼 올해 7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형이 확정됐다.
 
이에 강북구청은 구 영유아보육법을 근거로 강씨에게 어린이집 운영 6개월 정지와 보조금 3300만원 환수 처분을 내렸다. 보건복지부도 강씨가 운영하는 어린이집 평가인증을 취소했다.
 
그러나 강씨는 어린이집 학대 사건을 방지하기 위해 충분한 주의를 기울이고 감독·관리에 소홀한 점이 없었던 점, 사건을 스스로 경찰에 신고한 점 등을 들어 강북구청과 보건복지부 처분이 지나치게 가혹하다며 소송을 냈다.
 
 
 
서울행정법원. 사진/뉴스토마토
 
이우찬 기자 iamrainshine@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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