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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사고 예방…채광창 지면 2m 높이 설치해야
서울시 채광창 안전기준 강화, 안전난간 등도 설치토록
2015-11-25 17:34:17 2015-11-25 17:34:17
앞으로 지하공간 조명과 환기를 위해 채광창을 설치할 때 사람 접근이 어렵도록 지면에서 높이 2m 이상 높이거나 안전난간 등을 만들어야 한다.
 
서울시는 최근 추락사 등 채광창 안전사고가 발생함에 따라 공동주택과 일반 건축물 채광창의 안전상태를 점검해 나간다고 25일 밝혔다.
 
특히, 시는 환풍구와 설치 형태가 유사한 만큼 환풍구와 같은 설치 높이와 하중 등도 적용해 안전기준도 강화했다.
 
지하 주차장 등 지하 공간의 조명과 환기를 위해 설치된 채광창은 지붕 자체가 낮거나 측면에 추락 방지시설이 설치되지 않아 아이나 성인이 올라가는 일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앞으로 신설되는 채광창은 녹지, 안전난간 등을 활용해 사람의 접근을 차단해야 하며, 부득이하게 설치하려면 지면에서 2m 이상 높이에 설치해야 한다.
 
또 채광창 지붕 위로 사람이 접근할 경우에 대비해 보행자에게 노출된 곳은 300㎏(3kn/㎡), 통행제한구역은 100㎏(1kn/㎡) 등 채광창 지붕이 받을 수 있는 하중을 감안해 설치토록 해야 한다.
 
시는 현재 채광창이 낮은 곳에 설치돼 사람의 접근이 쉽거나 추락위험이 있는 곳에 대해선 ‘추락위험’ 등의 안내표지판을 잘 보이는 곳에 부착하거나 설치하고 차단시설도 설치하기로 했다.
 
시는 앞서 채광창 전수조사를 실시해 위험요인이 있는 채광창에 대해선 안전난간 설치 등 안전조치를 취하도록 자치구에 공문을 시달했다.
 
시도 전문가와 함께 18곳에 대한 표본점검을 실시해 위험요소 20여건을 발견, 보수토록 조치했다.
  
김준기 시 안전총괄본부장은 “그동안 채광창의 설치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채광창에 대한 안전관리가 미흡했다”면서, “앞으로 안전관리 기준에 맞게 설치?관리토록 해 안전사고에 대비하고, 채광창뿐만 아니라 생활 속 위험요소를 꼼꼼히 살펴 안전사고가 없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지역의 한 건물에 설치된 채광창이 사람이 올라가기 쉬운데도 접근방지시설이 마련되지 않은 채 방치돼 있다.사진/서울시
 
박용준 기자 yjunsay@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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