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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전국 최초 ‘친환경급식 식재료 가이드라인’ 마련
농·축·수산물·가공식재료 생산~납품 세부기준 2016년까지 체계화
2015-11-25 16:15:29 2015-11-25 16:15:29
앞으로 서울지역 학교 급식 재료는 서울시가 정한 세부기준을 통과해야만 제공될 수 있다.
 
서울시는 무상급식 시행 5년차를 맞아 ‘친환경 급식 3개년(2016~2018년) 중기계획’을 25일 발표했다. 이번 3개년 계획은 친환경 공공급식의 양적 질적 수준 향상에 초점을 맞췄다.
 
시는 세부 사업추진을 위해 내년도 예산안에 1488억5200만원을 편성, 시의회에 제출했다. 이에 따르면 우선 친환경유통센터를 통해 학교에 공급하는 식재료를 납품하는 모든 업체가 준수해야 할 식재료 조달(취급품질) 기준을 내년까지 마련하기로 했다.
 
그동안 농약 등 화학자재 사용에 대한 기준을 제시한 친환경 인증제도는 있었지만, 친환경 식재료 공급을 생산부터 관리, 검품, 취급, 납품에 이르기까지 세부기준과 규격 중량 등을 표준화한 가이드라인은 이번이 전국적으로 처음이다.
 
시는 올 연말까지 농산물(170개 품목)과 축산물(8개 품목 68개 품질부위), 내년에는 수산물(198개 품목), 농산가공품(260개 품목)에 대한 기준안을 마련, 체계화해 2018년 국제표준기구 인증을 추진할 계획이다.
 
시는 이번 기준 마련으로 생산자-소비자간 신뢰 확충, 축산물 일부 품목 선호 집중, 수산물 생산 이력제 미정착, 가공식재료 관리기준 미비 등의 문제가 해소될 것으로 보고 있다.
 
시는 예방의학 전문의들의 자문을 받아 방사능 검출빈도가 높은 표고버섯과 임연수, 고등어, 명태, 대구, 멸치 등 5개 수산물에 대해 방사능으로부터 안전한 관리 기준도 수립키로 했다. 이들 품목에 대해서 국가 기준의 20분의 1에 해당하는 방사성요오드 15㏃, 세슘 5㏃ 이하로 기준을 설정할 예정이다.
 
또한, 정부의 저농약 인증이 올해를 끝으로 폐지되고 학교에 공급되는 과실류가 일반 관행 농산물로 전환됨에 따라 각급 학교급식에 공급하는 과실류에 대한 취급·관리 기준도 마련 중이다. 현재 친환경유통센터에서 학교로 공급되는 과실 중 사과, 배, 메론 등은 100% 저농약 과실이다. 이 기준이 마련되면 친환경유통센터를 통해 과실을 생산·공급하려는 경우 비산 등의 오염 방지, 화학비료 권장 기준 1/2 이하, 농약 안전사용기준 1/2이하, 제초제 및 GMO 종자 사용 금지 등 기준을 엄격히 지켜야 한다.
 
아울러 시는 친환경 농산물 사용비율을 현재 70%에서 2018년까지 75% 이상으로 끌어 올리고, 고교, 특수학교에 우수 친환경 농·축산물 사용을 촉진하도록 일반농산물과의 차액 단가를 확대 지원할 계획이다.
 
시는 그동안 의무교육 대상임에도 무상급식에서 제외됐던 국립초 2개교, 사립초 39개교, 국제중 2개교, 인가대안학교 1개교에 대해 2018년까지 친환경 의무교육급식 지원을 연차적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또한, 부적합 식재료를 공급한 생산자는 학교급식 식재료 공급을 사전에 차단하는 ‘서울형 공공조달’ 체계를 구축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서울친환경유통센터 친환경 농산물 생산자 단체를 현재 7개에서 11개로 늘리고 잔류농약검사 항목 수를 기존 245종에서 332종까지 확대한다.
 
 
영양사가 원하는 품목에 대해 검사하는 ‘방사능 검사 청구제’ 운영을 활성화하고 표고버섯과 수산물은 정기검사를 실시, 결과를 공개할 예정이다.
 
 
김영성 시 평생교육정책관은 “지난 4년이 무상급식으로 보편적 교육복지를 마련했다면, 앞으로 3년은 친환경 공공급식의 양적, 질적 수준이 향상되고 정착하는 시기”라고 말했다.
 
지난 3월 3일 서울 용산구 청파초등학교에서 교육청, 용산구청 담당자들이 급식실 위생상태를 점검하고 있다.사진/뉴시스
 
 
박용준 기자 yjunsay@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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