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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기호 의원, ‘몰래변론 형사처벌‘ 변호사법 개정안 대표발의
현행 과태료 처분에서 징역·벌금형으로
2015-10-07 08:43:24 2015-10-07 08:46:09
최근 검찰고위직 출신 변호사들의 선임계 없는 이른바 '몰래 변론'가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 변호인 선임서 미제출 변호 등을 형사처벌하는 변호사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서기호 의원(정의당)은 "어제(6일) 변호사선임서 등을 제출하지 않고 이른바 '몰래 변론'을 한 변호사를 형사처벌하고, 이로 인한 범죄 수익 몰수·추징을 주요내용으로 한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7일 밝혔다.
 
개정안은 법적 규제의 실효성 증대를 위해 정당한 사유 없이 변호사선임서 등을 미제출한 변호행위 등을 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세금납부여부를 떠나 몰래 변론은 사법질서를 파괴한 범죄행위인 만큼 이로 인한 수익은 범죄수익으로서 몰수·추징할 수 있도록 했다.
 
서 의원은 "개정안의 주요내용에 대해서는 서울지방변호사회의 입법청원이 있었다"고 밝혔다.
 
현행법상 '변호사선임서 등의 미제출 변호 금지' 규정은 과태료 처분 등으로 솜방망이 처벌이 문제로 지적돼왔다.
 
특히, 지난달 법조윤리협의회는 서울중앙지검장을 역임한 최교일 변호사와 서울북부지검장을 역임한 임권수 변호사가 선임계를 내지 않고 변호활동을 한 정황을 확인하고 대한변호사협회에 징계개시신청을 했다.
 
서 의원은 "전화변론은 명백한 전관비리로 고위 공직 출신 변호사들의 '몰래 변론'은 사법정의와 법질서를 훼손한 것"이라며 "국민의 사법에 대한 불신을 더 심화시키는 것으로 반드시 근절 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우찬 기자 iamrainshine@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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