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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질' 김웅 전 남양유업 대표 항소심도 집유
2015-07-02 12:05:15 2015-07-02 12:05:15
대리점을 상대로 이른바 '밀어내기' 방식으로 대리점에 강매를 한 혐의로 기소된 김웅(62) 전 남양유업 대표가 항소심에서도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3부(재판장 강영수)는 2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전 대표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1심과 같은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다만 원심의 160시간 사회봉사 명령은 취소했다.
 
재판부는 "김 전 대표는 남양유업의 최고책임자로 직원들이 본사 프로그램에 접속해 목표량이나 할당량을 주문내역에 추가하는 방법으로 밀어내는 것을 충분히 알고 있으면서도 이를 지시·방조하고 묵인했다"며 "그럼에도 책임을 영업사원 등에게 전가하는 입장을 취해 무거운 책임을 부담하는 게 합당하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다만 "재판 과정에서 실질적인 피해 회복이 있었고 대리점 사업자들이 김 전 대표에 대한 고소를 취하하고 선처를 구한 점 등을 참작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김 전 대표와 공모한 혐의 등으로 함께 기소된 남양유업 영업총괄본부장 곽모씨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영업팀장 신모씨 등 지원 3명에겐 벌금 700만원~1000만원 등을 선고했다.
 
김 전 대표는 지난 2008년부터 2012년 말까지 임직원과 공모해 대리점의 인터넷 전산발주프로그램(PAMS21)의 주문 내역을 조작해 물량을 부풀리고 강매한 혐의(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위반)로 기소됐다.
 
1심은 김 전 대표에게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에 대해 피고인이 대체로 자백하고 있고 증거가 충분하다"며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160시간을 명령했다.
 
신지하 기자 sinnim1@etomato.com
 
김웅 전 남양유업 대표가 지난해 1월28일 오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등 선고를 받고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을 나서고 있다. 사진 /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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