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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포탈' 홍원식 남양유업 회장 "상속재산이라 증여세 못내"
2014-03-18 12:23:06 2014-03-18 12:27:36
[뉴스토마토 전재욱기자] 세금 73억여원을 안 낸 혐의(조세포탈)로 기소된 홍원식 남양유업 회장(64)이 주요 혐의 모두를 부인했다.
 
1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재판장 심규홍) 심리로 열린 첫공판준비기일에서 홍 회장의 변호인은 증여세 26억원을 포탈한 혐의에 대해 "상속한 것"이라고 밝혔다.
 
검찰이 공소한 증여세 부분은 홍 회장이 부친이자 남양유업 창업주인 고(故) 홍두영 명예회장의 자산을 '상속한 것'이라 증여세를 포탈할 수 없다는 게 변호인의 주장이다.
 
따라서 홍 회장이 그림을 매입해 증여세 26억원을 포탈한 혐의를 적용한 검찰의 기소는 사실관계가 잘못됐다는 것이다.
 
이어 변호인은 "설령 증여받은 것이 인정돼도, 홍 회장은 부친에게서 차명재산을 받아 다시 차명재산으로 보유한 것뿐"이라고 주장했다.
 
조세포탈죄가 성립하려면 사기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조세를 징수하거나 부과하기 불가능하도록 적극적인 조치를 취해야 한다.
 
변호인은 "홍 회장은 상속자로서 수동적인 지위에 있어 차명재산을 그대로 받아 차명상태를 그대로 유지한 것"이라며 "이같은 소극적 행위를 형사처벌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홍 회장이 차명계좌로 주식을 거래해 양도소득세를 포탈한 혐의에 대해서도 "세금을 안 낸 것은 인정하지만 적극적인 행위가 아니다"며 같은 취지로 무죄를 주장했다.
 
김웅 남양유업 대표(61)는 홍 명예회장의 지시로 회사돈 약 7억원을 빼돌린 혐의로 함께 기소된  데 대해 "직책상 시키는 대로 한 것뿐"이라며 혐의를 인정하지 않았다. 
 
홍 회장은 부친에게서 받은 재산을 차명주식이나 그림을 구입하는 수법 등으로 증여세 26억원과 상속세 41억2000여만원, 양도소득세 6억5000여만원 등 73억7000여만원의 세금을 내지 않은 혐의로 지난 1월 불구속 기소됐다.
 
김 대표는 홍 명예회장과 2005년 2월~2012년 12월까지 퇴직임원 2명에게 급여를 지급한 것처럼 꾸며 6억9000여만원을 횡령한 혐의로 함께 불구속 기소됐다.
 
다음 공판준비기일은 5월14일 오전 10시30분 열린다.
 
◇서울법원종합청사(사진=뉴스토마토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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