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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웅섭 "카드사 소비자보호 미흡..위법 엄정조치"
자산운용사 차명·선행거래 집중점검
2015-04-27 10:50:55 2015-04-27 10:51:03
진웅섭 금융감독원장이 "카드사의 소비자보호가 미흡하다는 불만의 목소리가 많다"며 카드사에 근본적인 소비자보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진웅섭 금융감독원장/사진 News1
진 원장은 27일 임원회의에서 "신용카드가 거의 모든 국민이 사용하는 필수품이 됐음에도 여전히 카드사의 소비자보호가 미흡하다"며 "위법부당행위에 대해서는 엄정조치하라"고 당부했다.
 
최근 금감원은 신한카드와 삼성카드 등에서 채권추심업무상 문제점 등을 적발해 과태료를 부과한 바 있다.
 
채무소송이 진행되는 기간 중에는 채무자를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해서는 안되지만 신한카드는 이를 어긴 것으로 드러나며 과태료 150만원이 부과됐다.
 
삼성카드도 채권추심인이 채무자의 가족 등 제 3자에게 채무사실을 알린 사실이 적발되며 해당 채권추심인 3명에게 각각 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불법 채권추심은 금감원이 금융5대악으로 선정한 것 중 하나로 앞으로 관련 내용에 대한 단속이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자산운용사에 대해서도 임직원의 차명 및 선행거래 등을 집중 점검하고 위반사례가 발견되면 엄정 조치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진 원장은 "지난주 자산운용업계에 대한 검사결과 경징계로 조치한 것이 시장에 잘못된 신호로 비춰질까 우려된다"며 "이번 조치는 위반 사안 자차게 경미해서가 아니라 이 부분에 대한 첫번째 검사로 자기시정 노력을 기대한 것"이었다고 설명했다.
 
금감원은 지난 23일 제재심의위원회를 열고 차명 혹은 미신고계좌로 주식 등을 매매한 한화자산운용과 KB자산운용, 미래에셋자산운용, 교보악사자산운용, 대신자산운용 등에 기관주의 및 과태료 처분을 내렸다.
 
이 밖에도 최근 금감원이 추진중인 금융회사 검사·제재 개혁방안의 핵심은 검사방향의 전환이지 검사강도의 약화가 아니라고 강조하며 "소비자피해 유발, 중대·반복적인 위규사항에 대해서는 일벌백계하겠다"고 재차 밝혔다.
 
 
 
원수경 기자(sugyung@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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