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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포스코건설 비자금' 컨설팅사 장모 대표 구속
2015-04-01 00:56:04 2015-04-01 01:03:01
[뉴스토마토 신지하기자] 포스코건설의 비자금 조성에 관여한 국내 컨설팅 업체 I사 사장 장모(64)씨가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이승규 영장전담판사는 1일 장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결과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에 대한 소명이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검찰이 장씨의 신병을 확보하면서 비자금 조성의 구체적인 경위 및 사용처와 정동화(64) 전 포스코건설 부회장 등 '윗선 전달' 규명에 대한 검찰 수사로 확대될 전망이다.
 
검찰에 따르면, I사는 장씨의 1인 회사로 포스코건설의 베트남 공사 수주와 관련해 브로커 역할을 담당했다.
 
장씨는 정 전 부회장과 친분이 있는 관계로 이번 비자금 사건과 윗선의 관련성을 뒷받침할 또 하나의 중요한 키맨으로 알려졌다.
 
한편 검찰은 컨설팅업체 I사 대표 장모(64)씨가 포스코건설의 하도급업체 2곳을 통해 20억원대의 비자금을 조성한 정황을 포착해 확인하고 있다.
  
이는 구속된 박모(62) 전 포스코건설 상무가 하도급업체 흥우산업을 통해 국내로 들여온 46억원과는 별개의 돈이다.
 
검찰은 장씨가 S사 등이 하청업체로 선정되도록 도와주고 공사대금을 부풀려 돈을 돌려받는 수법으로 비자금을 조성하고, 이 과정에서 박 전 상무 등 포스코 내부 관계자들의 개입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
 
지난 27일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 조상준)는 구속된 박모(52) 전 상무와 함께 포스코건설 비자금 조성에 가담한 혐의(특경가법상 횡령 등)로 장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또 S사 등 외에 다른 하청업체를 들러리로 입찰에 참여시킨 혐의(입찰방해)도 구속영장 내용에 포함됐다.
  
(사진=뉴스토마토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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