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선거법 위반 징역형 확정시 당선무효는 합헌" 선거비용 반환도 합헌..곽노현 전 교육감 패소 공유하기 X 페이스북 트위터 URL복사 복사 2015-03-03 06:00:00 ㅣ 2015-03-03 11:33:48 [뉴스토마토 최기철기자] 교육감 선거에서 징역형 선고를 받은 당선자의 당선을 무효화 하고 기탁금과 선거비용을 반환하도록 규정한 공직선거법 해당 조항은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3일 곽노현 전 서울시교육감이 이같이 규정한 공직선거법 264조가 공무담임권과 평등권, 재산권 등을 침해한다며 낸 헌법소원 심판 사건에서 합헌으로 결정했다고 3일 밝혔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선거의 공정성 확보와 불법적인 방법으로 당선된 교육감의 부적절한 공직수행 차단이라는 입법목적은 정당하고, 당선을 무효로 하는 것 역시 효과적인 제재수단"이라며 "징역형을 선고받은 경우 선거의 공정성 확보 등 입법목적 상 당선을 무효로 할 필요가 있어 비춰 당선을 무효로 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본질적으로 동일하므로 공무담임권 및 평등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이어 "선거범죄로 당선인이 당선무효가 되는 경우에는 득표수로 나타난 국민의 정치적 의사는 선거범죄로 왜곡된 것으로 볼 수 밖에 없다"며 "선거범죄로 당선무효가 된 당선인에 대한 엄중한 제재의 필요성이라는 측면에서도 반환받은 기탁금 전액을 반환하도록 하는 것은 지나치지 않아 재산권을 침해한다고도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김이수, 강일원 재판관은 비용반환 조항에 대해 "기탁금 제도는 후보자 난립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로 선거범죄로 당선무효가 된 당선인에게 그 제재로서 기탁금까지 반환받지 못하도록 하는 것은 사실상 재산형을 추가로 부과하는 효과를 가져오므로 헌법상 과잉금지원칙에 위반된다"며 반대의견을 냈다. 곽 전 교육감은 2010년 6월 서울시 교육감 선거에서 당선됐으나 후보자매수 혐의로 기소돼 징역 1년을 선고받은 뒤 상고했다. 이후 곽 교육감은 대법원에서 징역형이 확정될 경우 당선무효와 함께 기탁금 등 선거비용을 반환할 것이 예상되자 이를 규율한 공직선거법 해당조항이 헌법에 위반된다며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다가 기각된 뒤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헌법재판소 전경(사진제공=헌법재핀소)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헌법재판관들이 밝힌 '간통죄 위헌'의 3가지 이유 간통죄, 1953년 제정..시대 변화에도 62년간 한획도 못 고쳐 정치권·여성계, '간통죄 위헌' "환영"..'민법상 보완' 주문 헌재 "상습절도 등 가중처벌 특가법 조항은 위헌" 최기철 뉴스북 이 기자의 최신글 (부음)설창일(법무법인 정도 변호사) 씨 부친상 (부음)여운국(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차장)씨 부친상 (토마토칼럼)횡수설거·횡수설화 쫓기는 검찰, '특검 청탁금지법 적용'… 묘수냐, 무리수냐 인기뉴스 (단독)"지금도 많이 쉰다"…삼성전자, '유급휴가' 노조 제안 '제동' 한화생명, 인니 은행업 진출…김동원, 글로벌 시장서 두각 "의대 증원은 기회"···지방대, 위상 확립 '노림수' (부동산 돋보기) 속도내는 한남뉴타운…10억원대 매물 관심 급증 이 시간 주요뉴스 이재명 결단에 영수회담 '성사'…윤 대통령 취임 2년만 정부 주도→국회 주도→시민대표단…여도 야도 '책임회피' (솔직토크)"국민연금 신뢰도 40점…MZ세대는 못 받는 세금" 검찰 서버 보관 정보로 별건 수사…대법 "위법" 0/300 댓글 0 추천순 추천순 최신순 반대순 답글순 필터있음 필터있음필터없음 답댓글 보기3 0/0 댓글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