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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상습절도 등 가중처벌 특가법 조항은 위헌"
2015-02-26 19:07:19 2015-02-26 19:07:19
[뉴스토마토 최기철기자] 형법상 동일한 범죄인데도 최대 무기징역까지 선고하도록 규정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4조 해당 조항에 대해 위헌 결정이 내려졌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26일 "형법과 같은 죄인데도 법정형만 상향조정한 특가법 4조 등은 평등권을 침해해 위헌"이라며 상습절도 등으로 기소된 피고인들의 신청으로 서울중앙지법 등이 제청한 위헌법률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위헌 결정했다.
 
심판대상 조항은 이른바 '장발장법'으로 같은 범죄를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검사의 기소재량에 따라 형이 매우 가중되는 등의 불합리성이 오랫동안 지적되어 왔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특가법 해당 조항으로 기소된 피고인은 형법상 범죄행위로 기소되더라도 벌금형을 선고받을 수 없고 법률상 감경이나 작량감경에 의하더라도 1년 6월 이상 30년 이하의 유기징역을 선고받아야 하는 등 어느 법률조항이 적용되는지에 따라 징역형 기준 최대 18배에 이르는 형의 불균형이 초래되며, 선택형으로 무기징역까지 선고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또 "특가법상 다른 조항을 살펴보더라도 가중적 구성요건의 표지를 추가하고 규정하고 있으나 심판대상 조항은 그런 표지가 전혀 없이 법적용을 오로지 검사의 기소재량에만 맡기고 있으므로 법집행기관 스스로도 법적용에 대한 혼란을 겪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에게 자백 유도나 상소를 포기하게 하는 수단으로 악용될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이어 "그렇다면 심판대상 조항은 결국 상습 절도 및 장물취득 행위에 대해 특별히 형을 가중할 필요가 있다는 사정이 인정되더라도 형사특별법상 갖춰야 할 형벌체계상의 정당성과 균형을 잃은 것으로 인간의 존엄성과 가치를 보장하는 헌법의 기본원리에 위배될 뿐만 아니라 평등의 원칙에도 위반된다"고 판시했다.
 
서울중앙지법은 상습 장물 취득죄혐의로 수사를 받다가 특가법 위반으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8월을 선고받은 피고인에 대한 항소심 심리 중 특가법 4조 4항에 대해 직권으로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으며, 이보다 앞서 수원지법은 상습 절도를 저지르고 특가법 위반으로 기소된 김모씨의 신청을 받아들여 헌법재판소에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다.
 
◇헌법재판소 전경(사진=헌법재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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