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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대기업의 중소기업 복지 지원 시 재정지원
"사내근로자 복지기금 사업..노사의 진정성에 성패"
2015-03-01 12:00:00 2015-03-01 12:00:00
[뉴스토마토 함상범기자] 고용노동부는 대·중소기업 간 상생협력 촉진을 위해 대기업이 중소기업 근로자의 복지를 지원하면 정부도 대기업에 재정을 지원하기로 했다고 1일 밝혔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은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목적으로 기업이 이익의 일부를 추련해 설립한 기금이다. 근로자들의 복지 향상에 크게 기여해 왔다.
 
고용부에 따르면 대부분의 사내근로복지기금은 대기업 및 공기업 위주로 설치돼 중소기업 근로자들은 복지혜택에 소외되는 문제점이 있었다.
 
이에 따라 고용부는 대·중소기업 근로자의 복지격차 완화를 위해 대기업의 중소 협력업체 근로자 복지지원을 촉진키로 하고 정부도 근로복지진흥기금을 활용해 재정을 지원할 방침이다.
 
앞으로 대기업이 중소기업 등에 ▲주택구입자금 보조 등 재산형성 지원▲장학금, 재난구호금 지급 등 생활원조▲모성보호 및 일과 가정 양립지원▲근로복지시설 설치▲근로자 체육·문화 활동 지원을 하거나 중소기업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에 출연하는 경우 정부도 이에 50%의 범위 내에서 최대 3억원까지 대기업에 지원한다.
 
고용부 권영순 노동정책실장은 "미래세대에게 희망을 주는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서는 노동시장의 이중구조를 개선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과제"라며 "사내근로자 복지기금 지원사업은 대기업 노사의 진정성에 성패가 달려있어 대기업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국회 계류 중인 근로복지기본법이 개정될 경우 빠르면 올 하반기에는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공동으로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하는 것이 가능해진다.
 
고용부는 공동근로복지기금이 대중소기업간 복지격차를 완화는데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고 공동기금 설립 촉진위 위해 올해에만 30억원의 재정지원을 해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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