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전교조 위원장 당선 신고 반려.."무효표 계산해야"
무효표 포함 시 득표율 50% 넘지 못해
2015-01-20 10:44:14 2015-01-20 10:44:14
[뉴스토마토 함상범기자] 고용노동부(고용부)는 지난달 치른 위원장 선거에서 과반수 표를 얻은 당선자가 있는 것으로 잘못 계산한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에 대해 위원장 당선 신고를 반려했다고 20일 밝혔다.
 
고용부에 따르면 전교조는 지난해 12월 변성호 후보가 과반수(50.23%)를 득표해 17대 위원장으로 당선됐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이는 무효표를 전체 투표자 수에 넣지 않고 계산한 것으로 무효표를 넣어 계산하면 변 위원장의 득표율이 50%를 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다.
 
노조법 16조는 재적 조합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조합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임원을 선출한다고 돼 있다. 대법원 판례에도 ‘임원 선거는 유효 투표수가 아닌 총투표 수를 기준으로 해야한다’고 적시돼 있다.
 
고용부 관계자는 “무효표를 빼고 계산한 전교조 선거관리 세칙이 대법원 판례와 정부 해석을 따르지 않고 있는 것”이라며 “전교조가 이번 선거 결과를 바로잡지 않으면 교육부와 중앙노동위에 이 사실을 통보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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