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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대선개입' 민병주 前단장도 불복 항소
2014-09-17 16:29:41 2014-09-17 16:34:14
[뉴스토마토 전재욱기자] '국정원 대선개입 사건'으로 기소돼 국가정보원법 위반 혐의에 유죄가 선고된 민병주 전 심리전단장이 17일 법원에 항소장을 냈다.
 
민 전 단장의 변호를 맡은 법무법인 태평양은 이날 서울중앙지법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항소이유서에는 국가정보원법 위반 혐의의 사실오인과 법리오해를 다투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원 전 원장은 지난 15일 변호인을 통해 항소장을 냈다. 함께 재판을 받은 이종명 전 3차장과 검찰은 이날까지 항소하지 않은 상태다. 이 사건은 18일이 지나면 항소할 수 없다.
 
지난 1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재판장 이범균 부장)는 원 전 원장 등의 국가정보원법 위반 혐의는 유죄로 보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는 무죄를 선고했다.
 
이로써 원 전 원장은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과 자격정지 3년에, 이 전 차장과 민 전 단장은 징역 1년과 집행유예 2년, 자격정지 1년에 각각 처해졌다.
 
◇서울중앙지법(사진=뉴스토마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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