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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명연

하도급계약서 지연발급 NHN 1억100만원 과징금

계약 종료 이후 또는 최대 152일까지 미뤄

2019-10-16 1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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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강명연 기자] 엔에이치엔(NHN, 구 NHN엔터테인먼트)이 하도급업체에 계약서 발급을 미뤄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징금 처분을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 업체에 계약서를 지연 발급한 NHN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억10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16일 밝혔다.
 
판교 NHN 사옥. 사진/NHN
 
NHN은 지난 2015년 1월부터 2017년 5월까지 18개 수급사업자에게 광고·게임 제작 등과 관련한 28건의 용역·제조를 위탁하면서 계약서를 지연 발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중 5개 수급자에게 위탁한 계약 6건은 계약기간이 종료된 이후에 계약서를 발급했다. 16개 수급사업자에 위탁한 22건 계약은 작업시작 이후 최소 8일에서 최대 152일 동안 계약서 발급을 미뤘다.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하도급법) 제3조 제1항에 따르면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에게 제조 및 용역을 위탁한 경우 목적물의 내용, 하도급 대금과 지급방법 등이 기재된 서면을 물품 납품 작업이나 용역 수행이 시작되기 전까지 계약서를 발급해야 한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소프트웨어 업종의 불공정 하도급 행위를 엄중 제재한 것"이라며 "향후 소프트웨어 분야 계약서면 발급을 유도해 수급사업자의 권익 보호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세종=강명연 기자 unsaid@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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