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기자
닫기
강명연

대금지급 지연 피토에 시정명령·1억500만원 과징금

공정위 "하도급대금의 70% 지연 피해 커"

2019-10-10 12:00

조회수 : 1,799

크게 작게
URL 프린트 페이스북
[뉴스토마토 강명연 기자] 반도체설비업체 피토가 수급업자로부터 하도급대금을 늦게 지급하고 검사결과를 통지하지 않아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재를 받았다.
 
10일 공정거래위원회는 피토의 하도급법 위반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1억500만원 부과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피토는 수급사업자로부터 반도체칩 불량 여부를 판독하는 설비(에이징 지그)를 납품받았으나 10일 이내에 검사 결과를 수급사업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았다. 이는 검사과정이 복잡해 검사기간 연장에 합의하는 등 정당한 사유 외에 제품 수령 10일 내 검사결과를 서면으로 통지하도록 한 규정을 위반한 것이다.
 
피토는 수급 사업자과 공동 검사를 실시해 검사결과를 통지할 필요가 없다고 주장했지만 공정위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하도급대금 지연으로 인한 지연이자 미지급도 제재대상에 포함됐다. 피토는 약정 지급일 또는 또는 발주자로부터 제조·시공 완료에 따른 준공금 등을 받은 날부터 15일을 초과해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 대금 4억425만원을 지연 지급하면서 지연이자 차액 5928만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법원이 중도금 및 잔금 지급명령을 내리자 피토는 연 5%의 법정이자율을 포함한 법원의 지급명령금액을 수급사업자에 지급했다. 여기에 연 15.5%의 공정위 이자율 차액은 제외됐다는 것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법정지급기일을 초과해 하도급대금을 지급하는 경우 초과기간에 대해 공정위가 고시한 이율을 정용한 지연이자를 지급해야 하는 규정을 위반했다"며 "법원 판결 전까지 피토가 수급사업자에게 미지급한 하도급대금이 전체 금액의 70%에 달해 수급사업자의 피해가 큰 점 등을 고려해 과징금 규모를 결정했다"고 말했다.
 
세종=강명연 기자 unsaid@etomato.com
 
  • 강명연

  • 뉴스카페
  •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