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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명연

한샘 대리점법 위반 첫 공정위 제재

2015년부터 판촉비용 대리점에 떠넘겨

2019-10-13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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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강명연 기자] 가구업체 한샘이 대리점에 판촉비용을 일방적으로 떠넘겨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징금 처분을 받았다. 대리점법을 적용해 공정위가 의결한 첫 사례다.
 
13일 공정거래위원회는 한샘이 전시매장 집객을 위한 판촉행사 과정에서 공정거래법과 대리점법 위반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11억56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한샘 상암 사옥. 사진/한샘
 
부엌·욕실(Kitchen&Bath, 이하 KB)가구 업계에서 시장 점유율 80%의 1위 사업자인 한샘은 KB 대리점 등 전국 300여개 유통채널에서 제품을 판매하는 동시에 별도의 KB 전시매장을 운영하고 있다. KB 전시매장은 한샘 본사가 자사 제품으로 전시장을 꾸미고 입점 대리점들이 고객들을 대상으로 판매하는 구조다.
 
한샘은 2015년 1월부터 2017년 10월까지 KB 전시매장 집객을 위해 전단 배포, 문자 발송, 사은품 증정 등 판촉행사를 실시하면서 입점 대리점들과 실시 여부, 시기, 규모 및 방법 등을 사전협의 없이 진행하고 관련 비용을 일방적으로 부과했다.
 
이후 한샘 본사 차원에서 판촉 관련 계획을 수립하면서 입점 대리점들의 판촉행사 참여를 의무화하고 개별 대리점이 부담할 의무판촉액을 설정했다. 기본 계획에 따라 각 전시매장별로 입점 대리점들과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판촉행사를 결정·시행하고, 관련 비용은 월말에 입점 대리점에게 균등 부과했다.
 
해당 기간 동안 입점 대리점들은 어떤 판촉행사가 어떤 규모로 이루어졌는지 제대로 알지 못한 채 판촉행사 비용을 지불해야 했다.
 
공정위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과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대리점법)의 이익제공강요 조항을 적용해 제재 결정을 내렸다. 대리점법이 시행된 2016년 12월 23일 이전 위반건은 공정거래법, 이후 위반건은 대리점법이 적용됐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대리점법을 적용해 의결한 첫 사례로, 본사-대리점 간 판촉행사시 대리점들과 사전 협의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세종=강명연 기자 unsaid@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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