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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명연

수출규제 피해기업 일감몰아주기 규제서 '열외'

규정 악용 방치 차원 '거래선 확보 소요시간'만 적용

2019-10-10 1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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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강명연 기자] 정부가 앞으로 일본 등 수출거래 국가로부터의 규제로 피해를 입은 기업에 한해 총수일가 사익편취(일감몰아주기) 규제에서 제외해주기로 했다. 다만 일본 규제를 빌미로 기업들이 빠져나갈 구멍을 열어준다는 비판을 감안해 거래 상대방을 선정할 시간적 여유가 없을 경우에 한해서만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김성삼 공정거래위원회 기업집단국장이 지난 6월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업집단 '태광'의 사익편취 행위 제재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10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의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행위(총수일가 사익편취) 심사기준 개선방안' 용역결과를 공개했다.
 
우선 일감몰아주기의 예외를 인정하는 △효율성 △보안성 △긴급성 조항을 구체화했다. 특히 긴급성의 경우 핵심부품 관련 천재지변이나 수출규제조치, 물류회사들의 운송 거부 등이 대표적이다. 일본 수출규제를 계기로 부품소재 조달이 어려워진 기업들의 요구를 감안한 것이다.
 
다만 일본 수출규제를 계기로 총수일가가 예외규정을 활용할 거란 지적을 고려해 예외 적용에 제한을 두기로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거래 상대방을 선정할 때 합리적으로 고려하거나 비교할 시간이 소요되는 불가피한 경우만 가능하도록 했다"며 "수출규제라고 해서 긴급하지 않은 경우에 활용되는 것을 막고자 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를 위해 대체 거래선을 찾는 데 소요되는 시간에 한해서만 예외를 적용하도록 했다.
 
보안성 규정의 경우 사전에 보안장치를 마련할 수 있거나 외부업체와 거래하는 사례가 있을 경우 예외를 인정하지 않도록 했다.
 
심사 면제기준의 하나인 '거래 당사자간 해당연도 거래총액'의 의미도 명확히했다. 기존에 기업들은 문제가 되는 거래 총액에 한정할 것을 요구했지만 사익편취 제재의 취지를 고려하면 거래 당사자간 모든 거래규모를 포함하는 것이 맞다고 결론내렸다.
 
제재 여부의 기준이 되는 정상가격 기준도 구체화했다. 부당한 지원행위에 비해 사례가 쌓여있지 않아 해석이 불분명했던 부분을 구체화한 것이다. △독립 사업자 간 거래가격 △재판매 거래시 통상이윤 금액을 뺀 가격 △원가에 통상의 이윤을 더한 가격 등이 정상가격 계산 방법으로 제시됐다.
 
강명연 기자 unsaid@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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