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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명연

CJ대한통운·한진 등 18년 간 입찰담합…공정위 고발

매년 모임 갖고 시장분할 합의…6개 사업자에 127억 과징금

2019-10-09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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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강명연 기자] 18년 간 지자체 등이 발주한 수입현미 운송용역 입찰에서 담합한 것으로 드러난 CJ대한통운 등 7개 사업자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고발 또는 과징금 처분을 받았다. 공정위가 적발한 담합 가운데 최장 기간에 해당한다.
 
9일 공정거래위원회는수입현미 운송용역 입찰담합에 대해 이 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CJ대한통운과 한진 등 7개 사업자들은 인천광역시 등 8개 지방자치단체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가 2000년부터 2018년까지 발주한 127건의 수입현미 운송용역 입찰 참가 과정에서 사전에 지역별로 낙찰예정사를 정하고 낙찰예정사가 낙찰받을 수 있도록 매 입찰 전에 투찰가격을 합의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 사업자들은 매년 첫 입찰 발주 전 전체모임을 갖고 매년 예상 물량을 토대로 각 사의 물량을 정한 뒤 지역별로 낙찰예정사를 배분하는 방식으로 시장분할을 합의했다.
 
또 7개 업체들은 매년 전체모임에서 정한 낙찰예정사가 낙찰받을 수 있도록 입찰 전에 낙찰예정사의 투찰가격을 정하고 나머지 업체들은 이보다 높은 가격으로 투찰하기로 합의했다.
 
CJ대한통운은 1995년부터 1998년까지 수의계약을 통해 수입현미 운송용역을 수행해왔으나, 1999년부터는 관련 업무가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인천광역시 등 8개 지자체로 이관되면서 경쟁입찰이 시작됐다.
 
수입현미 운송용역 시장을 독점하던 CJ대한통운은 출혈경쟁으로 인해 운임단가가 하락하는 것을 방지할 필요가 생겼다.
 
또 수입현미 하역 작업은 여전히 CJ대한통운이 독점하고 있었기 때문에 CJ대한통운을 제외한 업체들 대부분은 담합 후에도 운송료의 10% 가량 마진을 남기고 CJ대한통운에 운송을 위탁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업체별로 합의한 것보다 실제물량이 적을 경우 합의 실제물량이 많은 업체의 초과물량을 부족한 업체에게 양보하도록 해 각 사의 물량을 보장해준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위는 공정거래법 제19조 등 부당한 공동행위 조항을 적용해 CJ대한통운 등 7개 사업자에게 법 위반행위 금지명령을 부과했다. 동부건설을 제외한 6개 사업자에는 총 127억37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고, 한진, 동방, 동부익스프레스, 세방 등 4개 사업자에 대해서는 검찰 고발을 결정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담합은 지금까지 공정위가 적발해 조치한 담합 중 18년이라는 최장 기간 유지됐다"며 "떡, 쌀, 과자 등 서민식품의 원료로 사용되는 수입현미의 운송사업자들에 의한 장기간 담합을 적발한 데에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경제의 근간인 운송분야 비용 상승을 초래하는 입찰담합 감시를 강화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 제재할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강명연 기자 unsaid@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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