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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명연

정부 11일 일본과 제네바서 만난다

정해관 신통상질서협력관 출국, 한국 "GATT 1·10·11조 위반"

2019-10-10 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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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강명연 기자] 한일 양국이 일본의 수출제한조치에 대한 세계무역기구(WTO) 내 양자협의 개최를 합의하고 11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만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0일 우리 측 수석대표인 정해관 신통상질서협력관이 일본과의 WTO 양자협의 참석을 위해 이날 오전 출국했다고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6월 오사카에서 열린 G20 정상회의 공식환영식에서 의장국인 일본 아베 신조 총리와 악수한 뒤 행사장으로 향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지난 7월4일 일본이 반도체·디스플레이 소재 3개 품목에 대한 대한국 수출규제에 돌입하자 한국 정부는 지난달 11일 WTO 제소의 첫 절차인 양자협의를 요청했다. 지난달 20일 일본이 한국의 양자협의 제안을 수락한 이후 양국은 외교채널을 통해 일시, 장소 등 세부사항을 논의해왔다.
 
이번 양자협의는 지난 7월 12일 열린 한일 과장급 협의보다 격상된 국장급으로 진행된다.
 
정부는 WTO 제소를 통해 일본이 불화수소, 포토레지스트, 플루오린 폴리이미드 등 반도체·디스플레이 핵심소재 3개 품목에 대해 대한국 수출규제를 시행한 데 대해 WTO 협정문 등에 위반된다는 점을 주장할 계획이다.
 
일본은 3개 품목 한국 수출을 일본 기업이 요청할 경우 기존에 적용하던 포괄허가를 개별허가로 변경해 최대 90일 간 수출심사를 받도록 하고 있다. 기업들은 지역 심사국이 아닌 일본 경제산업성 본청에 개별허가를 접수하는 등 복잡한 수출절차를 거쳐야 한다.
 
이에 대해 한국은 상품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T)의 최혜국 대우(1조), 무역규칙의 일관성·공정성(10조), 수량제한 금지(11조) 등의 조항 위반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양국 간 합의를 목표로 하는 양자협정에서 사태를 매듭지을 가능성은 낮다는 시각이 많다. 일본이 처음 들고나온 '수출관리 운용 재검토'라는 명분을 한국도 사용하고 있다는 점에서 일본의 WTO 맞제소도 배제할 수 없다.
 
양자협의 횟수는 정해진 바 없지만 통상 1회라는 게 산업부 설명이다. 
 
양자협의에서 합의에 실패하면 제소국은 WTO 내 재판부에 해당하는 분쟁해결기구(DSB) 패널 설치를 요청하게 된다.
 
세종=강명연 기자 unsaid@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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