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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명연

수제맥주 'LG 홈브루' 시음행사, 규제 샌드박스 통과

산업부 규제특례심의회서 의결…1300여곳 시음행사 진행

2019-10-01 1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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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강명연 기자] 정부가 LG전자의 수제맥주 제조기 'LG 홈브루'의 시음행사를 임시 허가하기로 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일 제5차 산업융합 규제특례심의위원회를 열고 가정용 수제맥주 제조기 홈브루 시음행사 임시허가를 비롯해 실증특례 3건, 적극행정 3건 등 7개 안건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지난 7월 서울중구 주한영국대사관에서 LG전자 주최 수제맥주제조기 ‘LG 홈브루(LG HomeBrew) 신제품발표회’에 참석한 배우 윤시윤(왼쪽)과 채정안이 포즈를 취하고 있다. 사진/LG전자
 
LG전자는 캡슐과 물만 넣으면 1~4주 만에 자동으로 맥주가 완성되는 세계 최초 캡슐 활용 수제맥주기 'LG 홈브루'의 시음행사 임시허가를 신청했다.
 
현행 주세법상 주류 시음행사를 하기 위해서는 '주류 제조면허'와 '시음행사 사전승인'이 필요하다. 전자제품을 제조하는 LG전자는 주류 제조면허를 받기 위한 시설기준 등 요건을 충족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주류 제조면허가 있어야 가능한 시음행사 사전승인도 불가능하다. 
 
LG전자는 지난 7월 국내법이 적용되지 않는 영국 대사관에서 제품 출시행사를 진행할 만큼 제품 홍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규제특례심의위는 홍보를 위한 시음주 이외 용도의 맥주 제조를 불허하는 조건으로 주세법상 시험제조면허에 대한 임시허가를 승인했다.
 
LG전자는 예외 적용을 받아 주류 제조면허를 취득한 뒤 전국 약 1300여곳에서 시음행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이외에 심의위는 AR(증강현실)·AI(인공지능) 기술이 적용된 드론을 활용한 도시가스 배관 순회 점검과 부동산 중개사무실 등의 종이 광고물을 모니터(디지털사이니지)로 대체하는 실증특례를 의결했다.
 
또 스마트폰 앱으로 안구 굴절검사를 진행하고 근시·난시 등 위험성 정보를 제공받는 서비스를 허용했다. 자원순환법 등에 가로막혔던 커피찌꺼기를 활용한 버섯배지 생산 관련 자격, 계분(닭똥) 건조를 통한 동물복지 친환경 농장 증축도 허용하기로 했다.
 
산업부 박건수 산업혁신성장실장은 "앞으로도 일상 속에서 우리 삶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규제를 해소하고, 국민 체감도와 산업적 파급력이 큰 규제 샌드박스 사례 창출에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세종=강명연 기자 unsaid@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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