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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명연

보건복지원 시스템입찰 담합 사업자에 과징금 1억9900만원

공정위 "ICT 분야 경쟁질서 확립·입찰담합 근절"

2019-09-15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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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강명연 기자] 한국보건복지정보개발원의 운영시스템 통합유지보수 사업 입찰에서 투찰액을 사전에 합의한 사업자들이 과징금을 부과받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사전에 낙찰 예정자와 투찰금액을 담합한 진두아이에스와 엠티데이타에게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억9900만원을 부과한다고 15일 밝혔다.
 
진두아이에스는 조달청이 2014년 12월 발주한 한국보건복지정보개발원(현 사회보장정보원) 운영시스템 통합유지보수 사업 입찰에서 엠티데이타에게 들러리 입찰 참여를 요청하고 제안서 작성에 필요한 자료와 투찰금액을 전달했다.
 
들러리로 입찰에 참여하기로 한 엠티데이타는 3일 만에 제안서를 작성해 제출하고, 사전에 전달받은 투찰금액대로 투찰해 합의를 실행했다.   
 
이에 공정위는 진두아이에스와 엠티데이타에게 시정명령과 함께 각각 1억3300만원, 6600만원의 과징금 부과를 결정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올 들어 공공분야 정보시스템 운영관리 입찰에서 담합 6건을 적발해 제재했다"며 "정보통신기술(ICT) 분야에서 경쟁질서 확립과 입찰담합 근절에 기여하기 위해 앞으로도 감시를 더욱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강명연 기자 unsaid@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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