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기자
닫기
강명연

판촉비 떠넘긴 모다아울렛에 과징금 4억1700만원

공정위, 사은품·문자발송 비용 납품업자에 부담 적발

2019-09-10 14:38

조회수 : 3,219

크게 작게
URL 프린트 페이스북
[뉴스토마토 강명연 기자] 모다아울렛 운영업체들이 판촉비용 등을 납품업자에게 떠넘기는 등 갑질을 저지른 사실이 확인돼 과징금을 부과받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모다아울렛을 운영하는 모다이노칩, 에코유통의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4억1700만원을 부과한다고 10일 밝혔다.
 
모다아울렛 울산점 이미지. 사진/모다아울렛
 
모다아울렛은 전국에 15개 점포가 있으며, 대명화학그룹 소속사인 모다이노칩이 대전점 등 14개 점포를 운영하고 있고 에코유통은 순천점을 맡고 있다.
 
모다아울렛은 2017년 9월과 11월 전 점포에서 가격할인행사인 '창립 15주년 행사'와 '2017년 모다데이 행사'를 열었다.
 
이 과정에서 사은품 비용 7200만원과 광고문자 발송비용 1100만원 등 가격 할인에 따른 비용을 사전 서면약정 없이 569개 납품업자가 부담하게 했다.
 
모다아울렛 대전점은 2016년 3월부터 2017년 12월까지 가격할인 행사인 '2016년 새봄맞이 골프대전' 등 11건의 판촉행사를 실시하면서 사은품 등 비용 200만원 등 가격할인에 따른 비용을 사전 서면약정 없이 18개 납품업자에 떠넘겼다.
 
대전점은 2017년 6월부터 작년 2월까지 '원피스 대전' 등 5건의 판촉행사에서 사전에 약정되지 않은 매대와 옷걸이 등 집기 대여비용을 37개 납품업자에 추가로 부담하도록 했다. 
 
대규모유통업법 11조에 따르면 대규모 유통업자는 사전에 서면으로 판촉비용 분담 등을 약정하지 않고 팍촉비용을 납품업자에게 부담시킬 수 없으며, 판촉비 분담 약정시 납품업자이 분담비율은 50%를 초과할 수 없다.
 
이와 함께 모다아울렛은 2014년 5월부터 2017년 8월까지 41개 납품업자와 매장 계약을 하면서 계약서에 법정 필수 기재사항인 매장 위치와 면적 등 정보를 누락했다. 
 
대규모유통업법 6조는 대규모 유통업자가 납품업체에게 계약체결 즉시 거래형태, 거래품목, 거래기간, 매장위치 및 면적 등 법정기재사항이 기재된 계약서면을 교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가격할인 형태의 판촉행사에서 정상가격과 할인가격 간 차액이 판촉비용에 포함되고 판촉비율 분담비율이 50%를 넘으면 안 된다는 점을 명확히한 데에 의의가 있다"며 "앞으로도 대규모유통업자가 판촉비용을 떠넘기는 행위에 대해 감시를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세종=강명연 기자 unsaid@etomato.com
 
  • 강명연

  • 뉴스카페
  •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