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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주아

납품업체 울리는 백화점·아울렛 가격행사비용 제재

공정위, 특약매입거래 부당성 심사지침 제정안 행정예고

2019-09-06 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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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백주아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백화점이나 아울렛 등 대규모유통업자가 가격할인 행사시 판매촉진 비용의 최소 절반을 부담하지 않는 등의 '갑질'을 할 경우 제재하기로 했다.
 
지난 7월 부산의 한 백화점 이벤트홀에서 주방 용품 할인 행사가 진행되고 있다. 사진/뉴시스
 
6일 공정위는 ‘대규모유통업 분야의 특약매입거래에 관한 부당성 심사지침' 제정안을 마련해 이날부터 오는 26일까지(20일간) 행정예고 한다.
 
심사지침에 따라 대규모유통업자는 가격할인 행사시 최소 50% 이상의 비용을 부담하도록 판촉비용 부담기준 내용을 보완했다. 가격할인 행사시 자신이 부담해야 할 판촉비용을 납품업자에게 전가시키는 사례가 나타나고 있어서다. 
 
이에 법정 부담비율을 준수하기 위해서는 가격할인분을 직접 보상하거나, 행사상품에 적용되는 판매수수료율이 조정되어야 함을 명시했다. 
 
법정 판촉비용 부담비율(50% 이상)의 예외요건인 자발성·차별성에 대한 구체적 판단기준을 추가했다. 법정 판촉비용 부담비율 준수 의무를 회피하기 위해 납품업자가 먼저 요청한 것처럼 서류를 갖추고 판촉행사를 실시하는 경우가 더러 있기 때문이다.
 
자발성 요건은 대규모유통업자의 사전 기획이나 요청 없이, 납품업자 스스로 행사실시를 기획·결정한 경우에 한해 인정된다. 차별성 요건은 판촉행사의 경위, 목적, 과정,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다른 납품업자와 뚜렷이 구분될 수 있는 경우에 한해 인정된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제정으로 대규모유통업자의 가격할인 행사비용 등 특약매입거래와 관련된 비용전가 행위를 방지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행정예고 기간 동안 이해관계자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지침내용을 확정하고 오는 10월 31일부터 본격 시행할 계획이다.
 
특약매입이란 대규모유통업자가 반품조건부로 상품을 외상 매입하여 판매한 후, 판매수수료를 공제한 상품대금을 지급하는 거래다. 외상 매입한 상품의 소유권은 대규모유통업자에게 있으나, 실질적인 상품 판매·관리 기능은 납품업자가 직접 수행한다. 
 
우리나라 주요 백화점의 약 72%, 아울렛의 약 80%, 대형마트의 약 16%에 해당하는 매출이 특약매입거래로부터 발생한다.
 
세종=백주아 기자 clockwork@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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